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태평한대벌래159층간소음 문제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윗집인 지 옆집인 지 밤낮을 불문하고 음악소리, 노래소리, 쿵쿵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달에 경비 아저씨를 통하여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음 상황입니다. 만약 직접 봽고 말씀드렸는데도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솔개278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잇나요?안녕하세요..저희 딸(5세)은 광주광역시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유치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교사가 제 딸 목에 뜨거운 물을 실수로 부어서 2도 화상을 입혓습니다..병원에서 흉터가 질거라고 하더군요이 경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도 있나요?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애매한 사정이 있어서 그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대벌래206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정말 가중처벌 받나요?무술 유단자이거나 혹은 프로복서, 격투기 선수 자격증이 있는경우 폭행, 상해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명시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폭행 피해자가 어린아이 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항거가 어려운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듀공285옆집 개짖는 소리로 계속 시달릴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복도식 아파트)복도식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개를 3마리나 키우고 있어요제가 야간근무를하고 낮에는 집에서 잠을자거든요근데 낮에 개들이 너무 많이 짖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밤에는 회사에 있어서 몰랐는데 최근에 들은얘기로는 밤에도 그렇게 짖는다고 합니다복도식아파트에서 환기한다고 문을 조금씩 열어놔서 복도 전체에서 쩌렁쩌렁 개짖는 소리가 울리고있어요저말고도 다른호수 분들도 고통을 받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연세가 있으신 부부 두분이 사시는데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오릭스85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정당방위로 볼 수 있나요?지인과 식사중에 술에 취한 20대 초반 4명이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자리가 좁다보니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힌게 원인이었고요.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2대 쳤고 이에 격분해 지인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 쪽에서 한쪽 눈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이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건가요?둘다 맨손이었으며 다른사람의 개입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축구경기중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축구경기 중 부딪쳐 상대방이 다쳤습니다.저의 과실이나 반칙이 아닌 단순 부딪침으로 인해 일어난 상황이였습니다.그당시 상대방도 괜찮다고 했고분위기상 심각하거나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상대방이 코뼈가 골절이 되었다며처음엔 치료비 800만원 중 400만원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더라구요.그래서 위로금만 지급할수 있을거 같다하니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죄가없음이 판명되었는데도또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왔네요.형사소송이나 다른 판례들을 보면축구나 운동경기중 몸싸움이 일어난 경우반칙이 아니면 배상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민사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다면패소할수도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만약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저의 선의를 입증해야할증거들을 준비를 해야되는게 좋을까요?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에서 흡연 하시는 분들 제지 방법 있을까요?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밤마다 방송도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고 해도당당하게 아파트 입구에서나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하지말라고 부탁하는것 외에는 특별하게 제지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연한거위81싸움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싸움을 말리다가 제가 상해를 입게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여쭤봅니다.일단 싸운 당자사들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술먹고 싸우다가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하필 바로앞에 지나가다가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서는거 싫어하는데 하필 제 앞에서요;;)처음에는 다친지 몰랐는데, 격한상황 지나고 뭐가 이상해서보니 얇은 점퍼가 칼로 베이듯이 찢어져있고 팔둑에 대략 10cm정도의 베인듯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혈이 있었고요꼬멜정도는 아니었고 그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현장을 빠져나왔고요집에가서 자가치료를 했는데 얼핏봤을때보다 상처가 깊더라고요 ㅠㅠ 찢어진 점퍼도 못입게 되었고요당시 현장에 경찰분들이 오셨었는데 그자리에서 대처를 못하고 귀가를 한터라 어디다가 얘기할곳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하면 좋을까요?싸운사람들중 누가 저에게 상해를 입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갈기쥐139머그컵(사기재질)으로 때릴려고 한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에 건축업체에 집수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작업해 놓은게 맘에 안드는 게 있어서 인부에게 항의를 했더니그분이 커피를 먹고 있던 머그컵(사기재질)으로 저를 때릴려고 하면서거친 말을 쏟아 내더군요..이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지금은 일이 많아서 나중에 해결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술자리 싸움이 상해죄가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상해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제가 친한 동생이랑 술 자리 중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욱 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제가 싸대기 5대 정도를 때렸습니다.그 후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고.그 다음 날 동생은 저에게 술김에 고소를 하였다.어제 말 실수 해서 미안하다.이렇게 말 을 하였고 저도 때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일단 경찰서에서는 진술은 한번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형사님이 저를 상해죄로 진술을 받으셨고 저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동생이 술 먹고 진술할때 강력히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상해죄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 후 동생이 두번째 진술을 할때 형을 처벌 하고 싶지 않다 술 먹고 감정이 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둘이 합의서도 썻구요.동생이 진단서 제출 한 것도 없고 목 부위에 살짝 까진 상처만 조금 있습니다.근데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저는 집행유예 기간 이긴 하나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것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