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겸손한치와와141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에 걸렸습니다한 4~5개월전 친구들이랑 함께 술을 먹고 마사지 업소에 방문을 했습니다.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업소를단속을 했는데 유사성행위 업소였다고 업소 핸드폰을 보니 제 번호가 2번이나 갔다왔다는게있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데유사성행위를 받은적도 없고 오로지 그냥 건전마사지만받았는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ㅠㅠ다음주 화요일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긴장이되서 죽을거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친절한쥐169보이피싱에 피해에 대하에 상대쪽에서 합의를 위함작년 9월에 보이피싱에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를 다음날에 은행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부터 피해자쪽에서 그쪽 피해자고 하면서 피해금액의 10%를 가지고 상대쪽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매미59소년원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 안에 있던 중 또 다시 같은 사건으로 법적대응을 당할 경우우선 저는 형사 미성년자 시절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에 고소를 당할 경우 아마도 10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혼란스럽고 겁이 나는 마음을 정리한 끝에 10호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죗값인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고소인은 대량 광역 고소를 한 상태기에 기간에 나누어 1차 고소, 2차 고소, 3차 고소, N차 고소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에 처음으로 고소 공지가 올라왔음에도 무시하고 범죄를 지속했기 때문에 저 역시 1차 피고소인, N차 피고소인 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시간 차로 1차 고소건은 10호 처분으로 해결됐다 치더라도 그 뒤 2차 고소, N차 고소를 당한다면 가장 최대인 2년 소년원 송치에서 형량을 늘리게 되나요? 아니면 같이 병합하여 한번에 높은 호의 처벌의 받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몽구스10대민업무 종사자에게 감정적 폭력을 하는 경우 처벌업무 특성상 대민업무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객님들이 고객님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감정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화풀이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욕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삭히려다보니 힘들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꼭 고객님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쭤본다기보다는, 너무 극심한 민원인의 경우, 법적으로, 이런 경우 특정 수위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제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자 여쭤봅니다. 폭언 욕설하는 고객님의 경우,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면 그 증거만으로도 고객님들을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나요? 명백한 폭언 욕설이 아니고 감정적,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고객님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매한뻐꾸기266미성년자가 싸워서 쌍방고소된 상태입니다 판결을기다리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성년 처벌을 받나요? 아님 사건 시점 나이로 처벌받나요?사건은 2월초에 일어났습니다 전화통화하다 친구가 화가나서 저희집으로 찾아와 싸움이 났습니다 친구는 다친데가 없고 저는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져 수술받았습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인데 6월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망둥어135친구가 고소를당했는대요 어떻게해야하나요친구가고소를당햇는데요 그 사람이 녹취록과 cctv가지고 경찰서를 갓데요 근데 제친구는 그사건이벌어진곳이.약간떨어진곳에잇어거든요. 상대방이고소를 하면 무조건 경찰서로 가야되는지요? 형사가 판단해보고 사건접수해도 내사종결로 끝낼수잇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텐렉198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는 같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까?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가해자가 흉기로 위협할 시 그 도구를 가해자로부터 떨어트리는 것 이외의 가해행동은 피해자에게도 처벌한다라 알고 있는데, 만일 흉기를 식별 불가능한 상황 ( 예: 묻지마 범행같은 등 뒤에서 찌르기, 벽돌로 머리 가격하기 등 ) 에서 나를 공격하는게 흉기일 것이다란 것을 미리 에측하여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흉기를 소지한 가해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처하면 이것이 소위 과잉방위가 되는 것인데. 이럼에도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습니까?예시. 가해자가 등 뒤를 가격했지만 피해자는 이것이 주먹으로 때린건지 흉기로 쑤신건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팔을 쳐서 가해자가 멍이 들었을 때 과잉방위로 처리되는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대한바다사자23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리한 수리를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4년전에 이사와서 에어컨 설치할때 기사님이 샷시에 구멍을 뚫어 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가게 되어 집주인이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님은 서비스센터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집주인은 샷시 전체를 갈아달라고 하는데 부분 수리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구멍 매꾸는 작업을 해주겠다고 해도 샷시를 다갈아달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담비22시시티비없는사각지대에 폭행사건에대해친한여동생이 술을마시다 밖에서 아주머니4분한테 폭행을당했는데 경찰신고후 한동안 못잡다가 시시티비없는걸확인한후 아주머니들 4분이서 입을맞춰 동생한테 폭행을당했다고 역신고를 해버린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마르고 여린여동생한명이 덩치큰 아줌마 4분을 폭행할수있을까요?이런상황엔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누가타인끼리의 관계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발이 가능한가요?1) 직장내에서 직원들끼리 싸우면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고발이 가능한가요?2) 직장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비하한다면 제3의 직원이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3)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힘의 우위에 있을 거 같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는 경우, 당하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을 때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나요?4) 나의 가족이 제3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고소고발 가능한가요?5) 위에 열거한 사례일 때 어떠한 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 하는 건가요 ? (폭력은 없다고 가정할 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