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내가왜이런일이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 대학교에 징계요청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체대생이더라구요. 저는 여자구요 상대방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입니다. 그 대학교에 징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해도되나요? (지금 합의를 하는 중인데 합의금문제로 합의가 원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가왜이런일이폭행 사건 피해자인데 합의 중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맞았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고 현재는 4일이 지났는데 볼 전체가 딱딱하게 붓고 멍이 든 상태입니다. 합의하기로 결정하여 합의 중인데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00을 제안했고 상대는 1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단순폭행은 50~150정도로 받는다고 들어서 그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싸운 상대한테는 300으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처와 다친정도는 제가 더 심각한데 서로 맞으면서 싸운 상대한테는 300만원을 주고 저한테는 100만원만 준 다는 것이 억울해서 400만원을 받고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 측에 400이하로 합의할 생각 없다고 말한 후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주고 상해죄로 바꿔서 상대 재판 진행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3년전 단순폭행사안 질문입니다..3년전 중2 단순 말다툼으로 제가 손바닥으로 상대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상대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생활지도부에 그 친구가 가서 상황을 알렸고 그때당시 그 친구와 그 부모님한테 사과릉 하여 조치를 하지 않는걸로 화해를 받아줘서 3년동안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더라구요. 1회폭행 상해없음 단순폭행으로 그러면 처벌불원의사로 간주항수있지 않나요? 대법원 2011도781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후 피해자와 가해 자 사이의 화해정황, 사과수용 여부 등을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 (의의):명시적인 블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용서한 정황이면 반의사불벌죄 성 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15도528판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사실상의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의)장기간 침묵 및 소극적 태도는 처벌블원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 - 대법원 2000도 1060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그 의사의 진 정성 여부는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태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의의) 처벌불원의 의사 철회는 가능하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판단됨. 이라고 찾아보니까 있던데 이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엄격한바텐더원장님이심한갑질합니다처별이가능원장님심한갑질합니다 마름에은들면짜르고 심한협박을하는데 한번만실수하면 가만히안둔다하고헙박하는데어떻게고발합니까가르쳐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주미어캣층간소음 민원이나 고소고발로 해결 가능한가요?살던 집 반지하에 1년 전에 숙식제공 음악작업실 프랜차이즈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들에 여럿이 세들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드럼도 구비되어 있고 음악 작업실이라 일렉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히 드럼은 밤 12시까지 치는 건 일상이고 일렉기타를 새벽 3시에 연주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알아보니 이 건물이 반지하는 공장이나 작업실 등으로 쓸 수 있고 2층 이상부터만 주택이라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나 봐요. 옆집은 이미 이사갔고 우리집은 버티다 버티다 너무 화가 나서 작업실 주인과 통화했는데 사과도 없이 나몰라라 합니다. 혹시 이런 일 고소나 고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제가 바로 전에 올린 게시물 관련글인데 저를 만난적이 없다고한 그 사람을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그 사람은 저의 신상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할테니까 니 지인들한테 니 했던짓 신상 다 알려지고 니 인생 나락가는거 잘 봐둘게 수고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하지말라달라하자 “니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안해야해?ㅋㅋㅋ“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난 너 만난적 없고 니 하는 행동이 존나 좆같아서 이러는거니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고 죄송하다고하자”오늘 경찰서 가서 직접 고소건 넣고니 전번도 다 아니까 수고해라 걍“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했으나 “니가 잘 생각해봐 042나 044로 연락오는거 잘받이~“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몸캠피싱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나요?전에도 두세번 이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연락 차단하고 sns에 본인 아니라고 하라는데 이렇게 해야하나요 씻으려고 한건데 갑자기 이상한 연락 와서 보니까 주소록이랑 이런걸로 뭐 뿌린다 이러는데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자신을 미행하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거나 쫓아오는 느낌이 들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안전한건가요? 119안전지대 표지가 있는 가게로 들어가거나,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교2학년때 있었던 폭행을 4년이4년이 지난시점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오늘 전화 와보니 그렇네요. 그때 서로 단순 말다툼으로 제가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렷습니다.생활지도부에서도 사과로 끝냈고상대측 부모님과도 통화로 좋게 끝냈습니다.제가 경찰을 최근에 준비하는걸 알았는지엿 먹을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소년보호사건 처리일텐데 어느정도 나올려나요. 상대는 병원도 안갔습니다.행위당시 22년5월10일입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게215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저는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이구 상대방들이 상해진단서까지 내며 쌍방을 주장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 될까요?이에 본인은 명백한 위협 상황 하에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와 주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 21조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어떠한 선제적 물리력 행사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적어도 될까요..??다. ㅠㅠㅠ혹시 탄원서 전체 검토해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