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조심스러운카레한국에서 여성관련된 범죄가 심각한편인가요?뉴스에서가끔댓글들보면 한국이 여성에게 피해주는 범죄가 심각한나라다면서여혐민국이다하고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다고 하고 그런글많이보았는데요이거 어느나라든 있는일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이문제가 심각함?그리고 남성이다고 다 범죄저지른다는건 오바인거같은데 물론 피해받은 여성들은당연히 화가나고 무섭고 안타깝긴한데 피해안받은 여성들도있을텐데마치 전여성이 피해자 전남성이 가해자라는건 억지같아서요정확히 어떤편인가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도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진정사건 불입건 사건처리내용 확인법혹시 진정사건으로 불입건된 사건내용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햇나 구체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류로 줄수도있나?죄명이 가위끝 접힌날로 머리위협해서. 특수폭행미수 등으로 적혀야하는데. 그냥 폭행으로 불입건 했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2025년9월달에 공동상해검사수사중 합의 안했슴 처벌수위저의 일행한명과 아침에 국밥집에서 남자한명을무차별폭행하여 공동상해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서결과를 기다림니다.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피해자 뇌진탕등 정식적피해로 입원후 진단서 제출하였네요상해진단3개월 치과상해진단4주 정신과소견서3개월형사조정에서 합의하라고 해서 한다고 햇는데피해자가 3천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않았는데그후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그후 올해 1월달에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낫는데제가 또술이만취되어 그사람을 때려서 폭행으로 조사받고검찰로송치되었는데 쌍방으로 되어잇습니다.검사는 다른 사람으로 배정되었는데재판받나요?실형가능성 있나요?폭력전과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수업중 교사가 말로 해서 안 듣는 학생을 채벌하면 폭행죄가 되나요? 요즘은 채벌과 폭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저 학창시절에는 시험을 못보거나 잘못을 하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그때는 학부모도 아무 말이 없었고 지금처럼 사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채벌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채벌과 폭행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망둥어236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처음 통화가 왔을때 찾아간다 패겠다, 부모를 찾아간다 라는 말을 한 뒤 20분 가량 뒤 두번째 통화할때 위 언급들을 번복을 한 상태입니다.실제로 부모에게 전화통화를 걸었었기도 합니다.내가 너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긴 했지만 이것도 고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월이란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집행방해 조사에 관해서 여쭤봅니다아는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받고나왓는데 취해있어서 상당히 태도가 불량했던거 같다고 아무리 봐도 불이익이 있을꺼같은데 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별다른폭행사건 고소 접수기간 궁금합니다 ---어제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 을 당했는데층소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문을 쾅쾅 부실듯 두드렸고열어주니 폭언을 퍼붓길래녹음을 해두려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을 치며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고핸드폰을 주으려 몸을 숙이는데가슴쪽을 치고 밀치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몇번의 가슴을 치고 손을 쳐서 촬영을 못하게막는 폭행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경찰에 신고했습니다신고도중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해서끝까지 손을치고 밀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고경찰이 출동했습니다자초지정을 들으신후 다음부터 가해자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말고촬영만하고 바로 경찰신고하라고 하시더라구요촬영본이 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하시던데집 문 을 두드릴당시 손에 몽키스패너 를쥐고 있었습니다크기가 굉장히 큰 스패너였고 촬영을 하려니 계속 숨기고 옷속으로 감추더라고요이런경우 신고를 하면 특수폭행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그리고 새벽 밤 낮 안기리고 24시간동안 쿵쾅 거리고특히 새벽시간 더 큰소리로 쿵쾅거리며고의적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등 7개월 넘게 층소 피해 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녹음을 한후 증거를 확실히 해서폭행신고와 함께 신고 하고 싶은데 폭행 신고는 폭행당한 즉시 신고히는게 좋은것인지언제까지 해야된다는 제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유리한지 궁금하고 가해자는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삼촌인 제가 제가 장애아동인 3살 짜리 조카를 상해입혔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공소사실은1.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다리를 23년 4월 1일에 골절 시켰다.2.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또다른 다리를 22년 12월 ~ 23년 1월 사이 골절시켯다.3. 피고인은 장애아동(만3세)를 폭행하는 장면을 장애아동(만5세) 누나에게 보여줌으로서 정서적학대시켰다입니다.저의 쪽 주장입니다.1. CCTV 및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2. 또다른 장애아동인 5살짜리는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의견서 존재했고 이 중에 한명은 검사측 증인으로 재판장에 와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을 베제한 상태로 구속영장 낸 것 때문에 2달이나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그래서 판사가 검사를 향해 '증인으로 5살짜리 아동을 부를 것이냐?' 물었는데 검사는 '미취학 아동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3.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골밀도 검사 결과 뼈만 또래에 비해 약간 약한 편입니다4. 두 장애아동들이 저의 조카라 그래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습니다.다행스럽게도 공판 진행 중인 판사가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허락해주는 상태입니다.(CCTV제출 조건부)4. 검사의 공소사실은 23년 4월 1일 피고가 다리를 골절 시켰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이다. 입니다.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가) 검사가 지정한 한명의 의사는 제가 돌본 4월 1일날 골절이 맞다나) A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 이내 골절이다.다) B, C 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14일 이내 골절이다.라) D의사는 2주 이내 골절이다.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5. 또다른 골절인 22년 12월 초 ~ 23년 1월에 일어났다는 골절도 억울합니다.22년 12월초, 중순은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22년 12월 25일부터 조카와 지내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1월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통채로가족들과 분리된 큰방에 자물쇠 걸어잠그고 지냈습니다. (코로나 내역, 분리된 상태로 음식, 옷, 수건을 요구하는 카톡 및 문자 캡쳐본 재판장에 제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습ㄴ다.그래서 그런지 검사도 처음엔 1월 중순에 가해를 하였다고 공소하다가의사의 '22년 12월 초~23년 1월 초에 일어난 골절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보며판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공소 변경해보는걸 권한다'는 발언에 '12월 초~ 1월 중순'으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도 저만을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6. 평소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생네 부부랑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이상한 사람으로 발언해놨습니다.(거칠다던가, 아이를 막 다룬다던가 등등)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일단 재판장에서는 '홧김에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다, 과장된 부분이거나 허위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7.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동생네 부부는 제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긴 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되었구요.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다면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큰방에서 조카의 방으로 거실을 거쳐서 지나가야되는데,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생네 부부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데 저만 범인으로 몰고가는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습니다.8.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서적학대(3년전 빚으로 인하여 제가 자해하여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유치원 아이가 보고 뒤따라오던 부모에게 발언. 부모측이 신고. 정서적 학대로 일부 유죄 가정법원 교육처분 판결) 이력 있네요 참.. 9.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공판 재개 후 다시 최종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기존의 구형 5년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는 '유지하겠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징역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징역을 받는다면 몇년이나 나올까요...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선고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두렵네요.. 죽고만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둥근꽃잎지렁이CCTV 복사본 요청에 대해 거부할 때일하고 있는 직장(요양원)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CCTV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이번 고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폭행한 동료가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봐 요양원에 CCTV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요양원에서 경찰이 받아가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며 복사본을 주지 않습니다.이번 사건 이후로도 쓰일까봐 갖고 있으려는데 요양원에서 개인보호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만약에 끝까지 요양원에서 복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요양원 CCTV를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법적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프프프프자동차 운전중 상대 차량에게 특수협박 당했습니다.운전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내려서 말다툼하다 갑자기 상대방이 멱살을 잡더니 “넌 안되겠다” 라고 하며 본인 차량에서 공업용 커트칼을 꺼내 와서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경찰쪽에서 특수협박죄 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초범인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 합니다 합의를 할 생각이 있냐 물어봐서 당장은 없다 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