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이 악의적인 댓글을 쓴 사람을 고소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인터넷이나 동영상 유투브나 틱톡 등 일반인들도 쉽게 영상을 만들고 게시하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글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런 말들은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삭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직접 게시한 사람은 상처가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텐데 심한 욕설이나 안 좋은 말을 쓴 경우고소하면 처벌이 되기는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히영감을주는구관조저희가족이 계약직공무중 폭행당했습니다1년단위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실제 근무중 민간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파출소에 최초 신고하고 처리중에 있는거같은데저희 가족은 법대로 하길 원합니다이 경우 공무방해 공무폭행으로되나요?실제 둔기? 몽키스페너 같은거도 던져서 가슴쪽에 맞았다는데 살인미수도 들어갈수있나요? 수소문해보니 폭행한사람이폭행전과로 교도소 갔다오고 집행유예중에 있는 사람같은데 이경우 구치소수감 구속수사가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려보낸거로 알고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자신감넘치는스테이크소년부 폭행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2025년9월쯤에 사람을 밀어서 폭행으로 소년부송치가됏습니다 사건 발생일이엇을 때 보호관찰 받고 잇었고 작년11월말에 끝나서 현재는 보호관찰 안받고 잇습니다 2024년에 보호관찰 받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심사원 갔다 7호를 받고2024년 11월말에 보호관찰 받다 2025년에 끝낫고요 사람을 밀어서 전치2주 나왓다는데 몇 호 나올 거 같나요 재판전적은 4번? 정도 같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 낼 상황입니다 이번년도 3월26일날 법원에서 조사 받으라고 햇습니다 합의는 4월초에 할 거 같습니다.현재는 학교 자퇴햣고 검정고시 준비중이며 예전에 중소기업 취업했고 지금은 알바중입니다 검정고시도 준비 중 입니다 예상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책임감넘치는범고래폭행 사건 합의금은 얼마까지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해서 합의금 적정 수준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제 작업실에서 옆방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 목을 잡고 압박하는 행동을 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얼굴과 입 안쪽, 그리고 온몸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건 이후 목 통증도 계속 있었고 얼굴과 몸에도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목을 잡힌 흔적과 몸에 난 상처들은 사진으로도 남겨두었습니다.현재 경찰 신고는 접수된 상태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CCTV에는 몸싸움 장면은 일부 찍혀 있지만 목을 조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치 2주 정도의 상해가 있는 경우 폭행죄, 상해죄 중 무엇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유망한천사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친근감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회사에서 선배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제가 여러 차례 “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세게 친 것도 아니니 익숙해지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신체적으로 눈에 띄는 상처가 남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가해자와 팀원들의 주장에 따라 ‘친근감의 표현’으로 판단하여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동청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노동부 역시 이러한 회사 측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저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노동부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 및 개선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으나,또한 저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cctv 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가해자와 결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폭행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단단한개그맨특수협박 고소후 통지서가 날라왔는데검찰이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형 결정햇는데검찰 송치후 한달동안 아무연락도 없엇거든요이건 상대방이 뭐 합의의사가 없으니깐 이렇게 결정난거겠죠? 합의금은 포기하고 상대방 쌩돈 100만원에 인생에 빨간줄 하나 남긴거에 만족해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현명한사냥개폭행 고소 당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친구들이랑 술을 먹던 와중에 2명의 남자가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걸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고 상대방이 위협을 해서제 친구가 손을 잡았는데 손잡은 걸로 폭행 고소를 했네요 cctv 보니까 딱 손목 쪽을 손으로 잡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당당한반달곰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봅니다 형량알고싶어요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보게되었습니다경찰관한분 가슴팍주먹으로가격 또한분은 발로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형량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휴대폰을 던져 식당 여주인의 이마를 맞아 이마가 살짝 부었습니다20일전 동네 식당에서 휴대폰을 던졌는데 여주인의 이마에 맞아 이마가 사락 부었습니다.사고 당시 112로 신고하자 지구대 경찰관들이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여주인의 진술서를 받아 갔습니다.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상습폭행죄로 1년을 선고 받고 작년 9월 21날 출소했습니다.누범기간입니다.오늘 100만원에 합의를 봤는데....어떤 처벌을 받을지구속 후 실형이 선고 될지 두렵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따뜻한불가사리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하나요?폭행을당하고 1년넘게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받았습니다그러고 폭행고소를 했는데..검찰조사에서 폭행당시 처벌을 원치않는다란진술을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로반려되고 경찰서에서 지난번 처벌을 원치않는다라고했다고 고소를 할수없다고합니다1.당시처벌을원치안는다고했으면 차후에고소를 할수없나요?2.이런걸(1번이맞다면) 모른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폭행증거영상.본인인증자료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