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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운이좋은낙지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채권자는 총 4명으로 금액을 합치면 2200정도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22~24년)에 얘기했던 갚겠다는 기간은 다 지났고 저희가 더 이상 믿지 못하니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기간은 빌려간 채무자가 직접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역시 지켜지지 않아 1명은 변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는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요구하였고 “갚을 의사가 있고 자기가 땅이 있고 그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급여가 높기 때문에 걱정말라”라며 안심을 시키면서 돈을 빌렸습니다.1.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평소에 자주 얘기했던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과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다 거짓이였는데 이를 통해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2. 차용증은 1명을 제외하고 3명은 변제기한이 도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순서인 채권자의 변제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기에 형사와 민사 둘 다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3. 대여금의 경우 당연히 민사가 맞지만 채권자 4명은 현재 여러 거짓말을 한 점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렸으며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채권자 4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정보뉴스를보면 항소했는데 징역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보통 항소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가끔 징역이나 벌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고소장을 작성후 고소를진행하면은.고소시간의 소요가 짧아지나요?그리고 고소장 들고 바로 가서 고소하는것보단등기로 먼저 고소장 제출이후에 담당형사가 사건을 좀더파악한이후 고소를 진행 하는것이 더 나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누에300잘못 온 택배 3개에 대해서 받는 사람 안심번호로 연락을 해도 되나요?집앞에 택배가 3개 와 있는데 받는 분 이름이 제 이름도 아니고 제 지인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 택배의 받는 분 이름이 모두 같습니다.일단 하나는 한진택배에서 온 거라 ARS로 반품을 간단히 진행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회사라 반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서 반품하지 못하여, 받는 분 이름 옆에 있는 안심번호로 문자를 드렸습니다.(전화를 안 받으시는 관계로)받은 택배가 쿠팡은 아니고 로젠이나 대한통운 같은 곳인데 안심번호에 시간제한은 없을까요?그 분이 아직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일단 택배를 들여놓지는 않고 복도에 계속 두고 있는데 범죄 신고를 당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업무 방해죄가 적용되나요??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질문자체에 대한 o/x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원 수감 도중 성인되면 어떡하나요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서10호처분을 받았는데 나오기 1년전에 성인이 된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1년 마저 있다가 나오나요?아니면 교도소에서 1년있다 나오나요?아니면 갑자기 형사처벌 받아서 교도소에서 징역 몇십년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호처분 받는도중에 성인과면 어떻하나요?19살에 소년원에1년있는데 생일이 빨라서 수감도중 성인이 되면 어떡하나요?그리고 보호관찰4,5호처분 받는중에 성인되면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한개35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이 된지 3주가 되었습니다1월 14일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이라고 카톡이 왔지만 그이후로 피의자나 검사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양 기다리면 연락 오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경찰일반송치가 검찰로 수리가되어 검사가 수사중으로 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저의 경우, 현재 혼인신고 3.5개월만에 속은게 있어 소제기를하여 혼인취소소송중이며 남편과별거중에 있습니다.소송전 짧은 혼인기간중 남편이 지인과의 금융적인 거래(위임장을받아 계좌등 카드사용 핸폰사용을하고 신용점수를 올려주고 대출받는 한도 늘여주고 카드값 막아주고 뭔지모르지만 편법인지 대충 그러한일 같아보였습니다.)로 트러블이 생긴것같았고 당시 생활비를 남편으로부터 혼인기간동안 한차례 받았고 타인계좌 송금을 남편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못한다하여 제계좌로 송금받은일이 몇차례 있었고 당시 남편본인이 송금받은 제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체크카드 사용한적이 있는데 그 계좌송금받은게 연루가되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피의자로 저까지 고소당한일이 있었습니다.(2024.07경) 제가 그 일에 연관이 없다보니 남편이 동행을 하고 진술을했고 담당수사관님도 아내분은 아무연관이 없어보인다. 진술은 남편만하심 될것같다하여 남편만 진술하고 차후 위임장 증거제출요구를 받았었습니다.그몇주후 위임장은 남편이 제출했으니 진술 따로 안오셔도된다고 형사님께 연락을받아 가지않았던 일이었습니다.그 후 2025년 1월경 사건담당 형사님이 사건을 뒤늕게처리한것인지 제이름으로된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로넘겼으나 검찰쪽에서 재수사요청되었고 2025.1월중순말경 다시 같은 형사이름으로 검찰에 2025년 1월말 경찰일반송치 이틀후 2월초 수리되었고 어제부로 검사가 수사중으로 뜹니다. 검찰 사건번호는 두가지가 다르고 담당수사관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무 경찰 검찰로서 연락을 받은게없고 저는 현재 혼인취소소송기간이며 남편이 별거중 끊임없이 연락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해 11월 12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중이고 수사중에있어 연락을 할수도 해서도안되는 상황에있어 물어보지도못하는상황이며 저에게 고소당한상황이니 제가억울해도 남편이 이사건 수사 해명에 협력해줄것같지도않습니다. 저는 이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수사관님께 문자로 어떻게된일인지 문의를드린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같은사건으로 경찰조서를 받게되었다는건지 다른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고소를당한건지 혼란스럽네요..일반경찰송치가 무엇인가요.. 왜 담당 경찰은 저와 그이전도 이사건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상황을아는데 연락을 안주신걸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