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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판기일, 판결선고, 피고인상소 구체적인 의미?동부지방법원에서 기일구분에 공판기일 결과에는 판결선고로 나타나 있는데요. 상소제기내용에 피고인상소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는데, 공판기일, 판결선고, 피고인상소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판기일이라면 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리는건지 심리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재판부에서 제시해놓은 신청 사건, 본안사건, 공판기일 등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요. 각각 무슨 의미 인지 알고 싶고 또한 공판기일이라면 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리는건지 심리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득한동고비159환불해주기로 했었는데 돈 송금 안해주면요(사기죄 관련)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으로 말하다가 걔가 가지고 있는물건 보여줘서 그사람 오픈프로필로 제가 좀 그물건에 끌려가지고 배송비까지 줄테니 보내줘라 그랬는데 걔가 쉬는날에 보내준다고하여 기다렸고 쉬는날에 물어보니 부모님이 아퍼서 병원에 와있다 언제까지 입금한돈 주겠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기로한 날짜에 입금안해주거나 미룰경우 사기죄로 고소해도 상관없는지해서요. 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입금당일에 날짜 미루거나 그러면요 (저는 물건 받을려고 일주일 이상 기다렸고 환불요구하자 보내준다해놓고 막상 당일이 되자 물건 안보낼뿐더러 연락도없고 연락하자 부모님핑계대고 돈이없다 해당되는 날짜에 보내준다 이래서요)피해금액은 5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금액을 안받으면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소송 사기 성립요건에 해당 하는지요 ?피고가 2018년 카탈로그와 2017년 제원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실제 존재하는 고하중 모델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면 이는 증거 은폐 또는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쟁점이 되는 고하중 15.290 모델에 대한 고의적인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곡이 증거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왜곡의 정도와 의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증거조작으로 볼 수있있나요?2)트럭회사에서는 고하중 카다로그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모델명은 15.290 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트럭회사 영업 팀장이였으나 증인석에 출석하여 트럭 회사 에서는 고하중 표현을 사용 하지 않는다 본인도 고하중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였고 피고들은 사건과 관계없는 트럭회사 고하중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사건년도 고하중 모델 15.290 이 지목 받지 못하여 패소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 소송사기 위증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창조적인정치인텔레그램은 원래 이런게 신고나 고소가 잘 안 되나요?제 친구가 번개장터 계정을 빌려가놓고 텔레그램 어느 한 사람한테 계정을 판매했다는데 정작 돈은 못 받고 해당 계정인 제 계정은 영구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그 텔레그램은 현재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애들은 신고가 안 될까요?참고로 그 텔레그램 녀석의 정보는 아이디, 익명 전화번호, 아이피, 폰 기종, 통신사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인가요? 제일 최근에 바뀐 법으로 알려주세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판매 후 영업정지되는 기간이 얼인지 궁금합니다제일 최근에 바뀐 법으로 알려주세요ㅠㅠ누구는 1회적발시 2개월이라고 하고 또 최근에 기간이 완화되어서 1회적발시 7일 영업정지로 바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정확히 며칠인지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시 처벌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한국에서 일하시는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분들이 자주옵니다..근데 나이가 좀 어려보이는 외국인 분이 담배를 사가셨는데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ㅠㅠ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것이 만약 걸린다면 제가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혹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OAH핸드폰 사기인건지 봐주세요..ㅜ ㅜ안녕하세요최근 핸드폰을 구매하였는데 돈 입급 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신분증사본이랑 금액이랑 전부 보낸상태인데 너무 늦어지기도하고 찜찜해서 도움 요청해 보아요올해(25년) 4월 초에 핸드폰 시세확인 후 제시한 시세표보다 살짝 비싼 금액으로 요구했지만 나쁘지 않아서그대로 입금했습니다.핸드폰을 택배로 받기로 했는데 2-3주넘게 현재까지도 오지 않고 있고연락을 계속 미루네요너무 찜찜한데 사기인가요?환불해주신다고 하는데 영 찜찜해서요 기기도 여태 계속 보낸다 오늘 갈거다 오늘 보낼거다 하시는데 결국 현재까지 안보내셨고 하루, 1-2시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있습니다지금 환불해달라고 하니 기기 반품처리하고 해야해서 좀 걸리수도 있다고 하는데혹시 이런경험 있는 선생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호객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건너편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손님을 손짓으로 또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