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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이미살빠진왕자베란다 화장실 창문 간접흡연 대처방법관리사무소, 쪽지남기기 ,민원제기 다 해봤는데 안통합니다 법에서 안걸리는 선에서 아니면 편법이라도 제재할수있는 법좀 알려주세요 어디인지 알고 아파트 고층입니자진짜 개패기 직전 마지막 시도입니다그런사람들 진짜 왜이러는 걸까요 계단이라도 나가서 피우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야간에 조사를 하는것은 참고인. 피의자에 동의없이 불가능한가요?요즘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행동이 법적절차와 제도에 의한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 없이 늘어나나오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수려한추어탕담당형사에게 상대방의 모순점과 증언동영상등 소명을 하였지만 혐의인정으로 경찰송치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로 되돌린~1. 사건 개요포인트 적립을 요청한 고객과의 언쟁에서 시작하여, 고객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직업 비하 및 모욕,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폭행 및 무고 행위로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발생 일시: 2025년 3월 17일발생 장소:관련 당사자: 직원 (본인), 고객 (중년 여성)핵심 내용: 단순 포인트 적립 불가 안내에서 비롯된 갈등이 고객의 사실 왜곡과 무리한 요구로 심화되었으며,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후, 오히려 직원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허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2. 시간 순 진행 과정(1) 포인트 적립 요청 및 1차 언쟁 발생고객이 제시한 휴대폰 번호로 포인트 적립을 시도했으나, 시스템상 미등록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직원이 이를 안내하자, 고객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적립했다"며 직원의 실수를 주장하고 "이 아저씨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등 무례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재차 확인 결과, 제시된 번호는 고객 본인의 착오였으며, 이어 제시한 남편의 번호 또한 미등록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2) 고객의 무리한 요구 및 업무 방해고객은 남편과의 통화로 번호가 미등록 상태임을 최종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남편의 개인정보를 대리 등록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직원이 업무를 위해 카운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곳까지 따라와 요구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3) 직원의 설명 및 고객의 불응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타인의 정보 대리 등록은 불가하며, 당사자가 직접 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그러나 고객은 설명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4) 갈등 심화 및 법적 조치 1차 경고업무 방해가 지속되자 직원은 이를 제지했으나, 고객은 오히려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직원은 고객의 행위가 영업방해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1차 경고했습니다.(5) 고객의 폭행 및 퇴장 유도고객은 법적 경고 이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지속했습니다.이에 직원은 고객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문 쪽으로 퇴장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다시 안 온다"고 말했고, 직원은 "네,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응수했습니다.바로 그 순간, 고객이 팔꿈치로 직원의 가슴 부위(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가격했습니다. 바로 직원이 반사적으로 고객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놓쳤습니다.3. 경찰 신고 및 조사 과정(1) 사건 발생 직후 상황직원이 신고를 위해 카운터로 가려다 밖을 보니 매장을 나간 고객은 정문에서 약 5.8m 떨어진 주차장 라인 끝에서 갑자기 뒤돌아 스스로 주저 앉았고 직원과 대화 후 바로 드러누웠습니다. (직원:왜 갑자기 눕냐? 일어나라, 고객:너 콩밥 먹이겠다.)직원은 즉시 해당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2) 경찰 조사 및 직원의 반박 증거 제출고객 주장: 담당형사에게 "직원이 매장 문 앞에서 강하게 밀어 바로 앞 계단에 넘어졌다."라고 주장직원 주장: 매장 내부 CCTV상, 직원의 등에 가려 고객의 팔꿈치 가격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고객이 팔을 크게 휘두르는 모습과 직원이 충격에 움찔하며 물러서는 장면, 이후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느린배속으로 확인해야함)고객 주장에 대한 직원의 반박 및 증거자료:① 넘어진 위치의 모순: 고객 주장과 달리, 실제 넘어진 위치는 문 앞에서 5.8m 떨어진 주차장입니다. (실측 거리를 담당형사에게 메신져로 알림) 성인 여성을 5m 이상 밀어서 날려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② 넘어진 자세의 모순: 뒤에서 강하게 밀렸다면 통상 배쪽 앞으로 엎어지기 마련이나, 고객은 머리는 정문 반대쪽으로 향하고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의도된 행동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4~5명이 누워있던 지점 확인)③ 부상의 정도: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밀려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주장에 부합하는 찰과상이나 출혈 등 심각한 외상이 없었습니다.④ 목격자 증언 확보: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가 **"직원이 민 것이 아니라, 고객이 혼자 걸어 나와 주차장 끝에서 주저앉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⑤ 진단서에 대한 의견: 고객이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병원에 통증을 호소하면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진단서라는 점을 담당 형사에게 설명했습니다.4. 결론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것이며,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사건의 본질은 포인트 적립 거절에 앙심을 품은 고객의 업무방해, 폭행 및 허위 신고입니다.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실측 거리 사진, 목격자 증언 영상)들이 직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5. 사건 이후 고객(A씨)의 추가 행위 및 진술의 모순 심화고객의 매장 재방문 및 험담 (5월 14일): 5월 14일, 상대방 고객(A씨)은 제가 쉬는 날 매장에 다시 찾아와 당시 근무자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이는 5월 14일 이전 담당 형사로부터 저의 반박(5.8m 거리 등)을 들은 후 발생한 행동으로 추정됩니다.진술의 모순된 행동: A씨는 매장 근무자에게 자신이 넘어졌던 "5미터 거리"를 따지는 등, 초기 경찰 진술("정문 계단에서 밀려 넘어졌다")과 명백히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A씨가 자신의 초기 진술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입니다.6.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및 추가 확인된 사실경찰 송치 및 검찰 수사 개시: 위 내용은 6월 17일 검찰청 사이트에 올렸던 진정서 내용입니다. 6월 초 경찰 송치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와 수사 중이었습니다.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 6월 18일, 검찰로부터 "검사처분완료(보완수사요구)"라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목격자(할머니) 증언의 재확인 및 추가 증거 확보: 현재 경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저희 매장 사장님이 매장 근처에 오셨던 할머니와 매장 안에서 대화하며 할머니의 증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습니다.할머니는 **"사건 당일(3월 17일)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지금 있었던 이야기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A씨의 남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할머니는 또한 **"저는 정문 근처에 서 있었고, A씨 스스로 주차장 끝까지 걸어 나가 주저앉았으며, 저와 대화 후 스스로 드러누웠고, 저는 A씨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증언해 주셨습니다.어찌 돌아가는지 그후 예상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언론의 범죄자들의 징역 사례를 보면은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재정신청서 제출할때 첨부서류들 +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원심청에 내야한다고 하는거보니 불기소 판결문을보낸 곳 (여기서는 수원지검) 이라고 하는데수원지검으로 제출하는게 맞겠죠 ?항고했는데 항고장을 보낸 수원고등검찰은 아니겠죠 ? (확인차 다시 여쭤봅니다.--- 잘못가면 안되니까요~)방문해서 제출할땐 신분증을 스캔하던데우편으로 보낼때 신분증을 스캔해서 서류봉투에 넣을필요는 없겠죠 ?그밖에 재정신청 서류에 들어가야할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겸손한불도그절도죄 질문 드립니다 이의제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월쯤 설날에 본집을 내려가 남동생과 피시방 을 갔는데 피시방에서 동네친구가 일하고있길래 너무 바빠보여 도와주다가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손님이 지갑을 두고간걸 쓰레기 치우다가 발견했습니다 손에 쓰레기가 많아서 주머니에 넣고 이따 돌려줘야지 하고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다시 바빠져서 까먹고 있다가 집가는길에 생각나서 꺼냈습니다 그때 현금이 18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지말 았어야했는데 돈만 빼고 다음날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2시간이후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안들어있었냐는 질문에 처음엔 없었다고 하다가 이건 잘못된행동 인거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후 제가 쓰진 않았지만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저를 파출소로 인계하셨습니다 가서 184000원을 돌려줬다는 양식 하나썼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반지갑에 현금 으로 200만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어제 벌금1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200만원이라는 진술 로 인해 이런결과가 나온것인지 다시 이의 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갑에서 돈을뺀 행동이 잘못한건 맞습니다 반성 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살빠진왕자층간흡연 복수를 위한 의도치않게 소리가 나는 방법들 위법성윗집에 담배냄새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다른 방법을 써볼려 합니다 다른 여러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저녁시간대에 10시이전 까지 윗집 아파트 복도에서 운동을 하다가 큰소리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아니도 새벽시간도 아닌 사유지가 아닌곳이니 벌금이나 다른 제재는 없겠지요?복도가 안된다면 아파트 계단같은 경우는 가능할까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정도 할거 같습니다아니면 담배를 한시간에 10번정도 피는거 같은데 그때마다 가서 벨 누르며 담배좀 나가서 피라고 말하는거는 법에 걸릴까요?대화를 해보고 싶어도 나오지를 않네요 관리사무소 전화도 안받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살빠진왕자윗집 담배연기로인한 스트레스로 복수할려합니다제목 그대로 윗집이 토,일은 하루종일 평일은 저녁시간 줄담배를 피우는데 대화도 안되고 민원도 소용이 없어서 윗집 복도에 가서 그집 문 말고 옆에 쇠벽을 두드리면서 운동을 하려 합니다.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려는 의도는 없고 그냥 공공시설인 복도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규칙적이지 않은 시간 하루 2번 큰소리가 나더라도 법적책임이나 경찰이 오신다 해도 체로되거나 벌금을 물 가능성은 없지요?아니면 계단에서 운동을 하다가 흡연하는집 복도에서 나는 진한 담배냄새로 인해 크게 기침을 해 넘어지면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해도 의도도 아니고 그 집 담배냄새 때문이니 법적 처벌 가능성은 없는거 맞죠?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반복적으로 하더라고 벌금이나 체포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미 관리사무소한테 얘기하기 가서 문 두드려보기 쪽지 다 해본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연쇄살인은 몇 명을 죽이면 연쇄살인으로 하나요?연쇄살인의 기준이 사람을 몇 명 죽였냐 이 기준으로 연쇄살인이라고 하는거죠?그럼 몇 명을 죽이면 연쇄살인인가요? 2명부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