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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박바민사를 대리인이나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고소후 사망해도 처벌은 받게 할 수있나요?1 시간이 여의치않아 대리인이나 제3자가 저 대신 피의자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2 고소후 피해자가 사망해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처벌이 되나요?공소권 없음이 되지는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도 불기소 이유서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내용이 아예 같은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무고 사건을 고소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상당한 사실과 증거를 빼먹고저나 피의자를 재차 조사하지도 않은채 기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검사실에 넘어갔습니다.아마 보완수사요구로 충족된 부분이 아예 없을걸로 보이는데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 보니,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니 않고 그대로 인용했던데이런 경우가 원래 흔한건가요?검사의 의견이 궁금한데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혀 알려주지도 않는데, 검사의 의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부진콩중이24한국에서 1년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검색해보면 1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근데 대부분 피의자가 누군지 바로 아는 사건이 대부분일건데요. 예를 들어 가족간의 재산 다툼으로 인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죠.그런 살인 사건 말고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건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 할까요?예를 들어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올만한 사건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요즘 김여사 심야조사라고 나오던데 심야조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요즘 뉴스에 김여사 심야조사했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법에서는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는것 같아요. 심야조사란 어떤조사를 이야기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듀공86정식재판청구에서 벌금이 더 과중되는경우도 있나요??약식판결이후에 나오는 벌금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나 형이 더 과중되는 경우도 있나요??정식재판청구에서도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꾸깡꾸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받는 대우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복지(주간보호)근무중임간단하게 있었던 일들만 나열해봄올해 초중쯤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2주동안 월화/월 이렇게였나? 물리치료 받고 집가서 쉰다고 병가 쓰겠다고 함그러니까 원장이 '그냥 솔직히 말해라' 라고 하길래'어떤거요?' 하니까 '하늘에 대고 나한테 숨기는거 없냐' 이러길래 없다고 하니 '양심없는놈, 너 병가쓰고 몰래 알바하는거 다 안다' 시전그대로 병가 빠꾸 당하고 '그렇게 힘들면 병가말고 그냥 여기(근무지)에서 쉬어라' 이 지랄함일단 알겠다고 하고 쉬다가 어르신들/선생님들/공익들 돌아다니는거 눈치보여서 못쉬고 결국 일어나서 일하다가 어처구니 없어서카톡으로 '기관장님, 아까 양심없는놈이란 발언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함, 거짓말로 병가 쓴 적 없고 어쩌구' 하니 1시간 뒤 다시 불러서'니가 그 동안 한 행동' 어쩌구 하면서 가스라이팅. 결국 일함.-> 대화녹음본은 없고 위에 내가 보낸 카톡이랑 내려와보라는 기관장 카톡만 있음올해 중순쯤 5월달/6월달에 새벽에 위장염이 다시 터져서 병가쓰겠다고 한 적 있었음5월달 새벽에 보낸건 읽씹(걍 그러려니 했음)6월달 새벽에 보내니 '이런식의 근무는 인정 안한다, 병가 안된다. 일단 출근해라' 시전보다가 다시 구토감 올라와서 토하고 있는데 전화옴그 상태로 전화 받으니까 '응급실 갈 거 아니면 출근해라' 시전하고 카톡으로 '병가 안된다했고 오늘 출근 안하면 문제가 생길거다' 시전어처구니가 없어서 걍 씹고 진료받고 쉼출근하니 또 가스라이팅-> 카톡 대화내역 다 있음그저께 7월 20일 토요일 근무 때(우리 기관 기준 월 1회 토요일 근무, 월 1회 대체휴가를 주고 내 근무 시간은 7시30분~4시30분임)아침부터 몸 상태가 이상한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출근함상태가 점점 안좋아짐열 재보니 38.1도간호 조무사한테 가니까 타이레놀(어르신이 먹던거)줌먹고도 상태 안좋아서 병원감열 재보니 38.3도의사가 코로나 일 수도 있다고 이제 병원에선 코로나 검사 안해준다고 이 정도 열이면 집에서 자가진단하고 3일이상 쉬라고 함기관장 왈 병가 써주고싶은데 오늘 공익이 나밖에 없고 어르신 병원 가야한다고 병가가 안된다함.일단 참고 1시까지 병원 동행함(오전 근무시간은 7:30~11:30)갔다와서 카톡으로 반병가 쓰겠다하니 안읽음밑에서 휴대폰으로 딴짓하고 있더라그리고 어제까지도 열나고 두통/어지럼증/안구통증 심해서 이 상태면 내일 출근 못할거같다, 미리 말씀드린다 하니또 '그 정도면 입원해야한다, 입원할거 아니면 일단 출근해서 병가써라' 시전기관장 오전 송영 오자마자 말하려고 미리 가서 대기함근데 이 새끼 오늘 휴가란다20분 넘게 기다려도 안오길래 부기관장한테 가니 오늘 휴가임ㅇㅇ 이러고 '기관장님이 입원하라던데' 어쩌구그래서 걍 병가쓰겠다니까 눈치 존나줌->부기관장 대화녹음 있음, 기관장 카톡대화내역 있음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기준 제일 기억나는거만 적었습니다.어떤 법령으로 고소/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상점안에서 돈을 주우면 범죄인가요?상점 안에서 돈이 떨어진 것을 보았을때그돈을 습득하면 절도행위가 되는건가요?카운터 주변의 돈은 아니고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가 있나요?정신병원을 내방하는 노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하고 살해 후 보호자에게 살인 누명을 이유로 보호자를 협박하여 상속재산을 갈취하는 스토킹 피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제3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상속인은 친아들과 양녀 두명입니다.아파트 한채 있는데 양녀가 경매를 하자고 해서 거절하자 제3자가 양녀는 빠지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툼이 있으니 조정을 바란다"며 소장을 냈습니다.주택연금공단에서 주택연금을 쓴것이 있어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면 경매가 자동으로 진행 됩니다. 소송은 경매를 목적으로 합니다.경매를 위해 이미 양녀와 반반으로 합의하고 부동산에 의뢰 중인데 양녀에게 등기협조를 못하게 하여 부동산 중개는 중단되었습니다. 제3자의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생모인지 브로커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자들은 소송을 빙자하여 제 개인정보까지 다 털었습니다.제3자에 대한 재산범죄라고 보는데 형법상 적용 할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리 이 사람이 범죄가 같더라도..경찰, 검찰 입장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나 증인도 없고, 범행 인정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무죄로 풀려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