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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스토킹 형사고소 사건 관련 자료제출 방법스토킹 피해로 형사고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저는 고소인 입니다.이미 첫 진술조서 작성했고이후, 국선변호사까지 신청하여 선임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추가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꼭 국선변호사를 통해야 할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수사관 면담해서 제출하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고혹적인늑대대출사기 전당포 혹은 가개통업체 대출나라안녕하세요 실제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24년5월쯤 대출을 알아보다가 개인정보 밑문자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드렸더니휴대폰이 개통 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지인은 이정도까지 필요한건아니여서통신사에 연락하여 개통사실이 없음을 말하고개통되기전 취소 하였다고합니다그리고 알고보니 전당포 혹은 가개통 업체라는것을 알고대출진행을 급히 취소를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1년10개월 뒤 (최근) 에 통신사에서 문자가 하나왔습니다 내용은: 땡땡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사실이 있다는 통보 메세지와 사용목적:수사) 라고 연락이 왔고 담당 형사님과전화를하여 사실 여부를 다얘기했다고 합니다현재는 피해자 신분이라는데 궁금한것은담당 형사님께서는 선불유심 개통 여부 를 말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번호를 3개를 말씀해주셨는데 모르는 번호가 하나 나왔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의 범죄자에게 너무 너그러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형사범죄 사건을 다른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데요.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의 범죄자들에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량이 너무 약간 것같은데요. 강력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경찰의 수사안할 권리 관련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갔을때, 그정도 (정황)증거로는 사건접수가 힘들다며 경찰분들이 수사조차 해주지 않고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은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문율적으로 암묵적으로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경찰이 생각했을때 수사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은 수사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무슨 법조항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심문하려고 할경우 이관 안되나요?경찰의 말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 대질심문할 수도 있다고하는데그경우 이관이나 촉단 안된다고하네요참고로 제가 고소인인데 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받고 싶거든요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대질심문까지 필요없을정도로 증거자료는 완벽히 준비했는데어째 담당수사관이 얼타게되면 대실심문으로 갈 가능성이 약 10%정도 있어보이긴 합니다.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담당수사관 1년째 연락 두절시 대처방안중고나라 소액사기 (47만원)를 당한 후 담당수사관 배정 후 일절 연락이 없습니다사건번호를 조회해보면 검찰 송치되었고 결정종결로 뜹니다이후 검찰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면 구약식 처분 되었다고 뜹니다소액사기라 이 사건을 조사했을지도 궁금하고 민사소송 때문에 범인 신원도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수사진행 상황은 저희도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담당수사관 직통 전화번호로 1년째 연락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경찰이 절차상의 의무를 생략했을때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경찰이 절차 상 해야 하는 일들중에 불송치 이유7일이내 고지,미란다 원칙고지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또는 심하면 직권남용등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습이기나 고의가 명확한거 아니면 사실상 그런일은 잘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에 관해서 여쮸어봅니다ㅜㅠ제목대로구요 주범이백 저이백나왓는대 제가 대뷰 업체에 자수해서 형사 고발당한거구요 벌금감액가능할런지 알고 싶고 벌금 나오면 사회 봉사활동 할수잇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순결한남작고소 후 불입건 된 상황 포기하고싶지않습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입건 되었는데..불입건 이유가 전달되지않아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불입건 이유서를 요청한상태입니다불입건 이유를 확인한뒤1. 재고소,재수사,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까요?큰사건이 아니여서 만약 입건된다해도 합의금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확연히 적을거같아서2.변호사 선임하기엔 무리가있을거같은데 반대로고소도 불입건된걸 봤을때 제 힘으로 하기엔 무리가있을거같아서.. 재수사나 이의신청 작성만 부탁드려야할지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관련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판례 중 범인이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2022년도 판례)개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이 신설되었으므로공소제기가 있으면 피고인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제253조 제4항 신설로 위의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