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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당당한들소73핸드폰 번호 결혼업체 등 동의 안받고 뿌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가입인증문자나, 결혼업체, 그 밖에 다른 업체에서 계속 연락옵니다. 제가 예약을 하거나 상담 신청을 하지도 않은데 계속 연락 및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핸드폰 번호로 가입인증 문자 전송을 일부로 보내거나 결혼업체 또는 미용업체 등 제 번호로 자꾸 예약을 하여 전화가 계속 오는데 형사 및 민사 등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건설 근로자로 그라인더공이였습니다.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노동착취한다고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실명부에는 10명이상 그라인더 작업자로 올려놓고실제 사업장에는 저 포함 5명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많은 물량을 처내야 했습니다.저 포함 대부분이 1-2달 사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수 신경손상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수있다는걸 알면서 자신에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위해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팀장을 과실치사죄등 형사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정이넘치는가오리물건을 훔친 후 다시 돌려주었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에어팟을 훔친 후 다시 돌려줬는데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써주라고하니 합의금을 줘야 합의서를 써준다고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뉴스를 보면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거나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두 죄목의 구성 요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그러운오징어150미리 고지 없이 상차림비를 받을 수 있나요?어제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갔는데 다 먹고 나오니 상차림비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돈은 냈는데메뉴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미리 안내 받거나 고지해준것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상차림비 받는지 꿈에도 몰랐는데 계산 할때 말하시기를 여기는 축산물 센터라 상차림비를 받는다결제하겠다 하고 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차림비도 한테이블이 아니고 인당으로 받고기존 가격에서 4~5천원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우수한잡채틱톡라이트 사기 처벌 가능할까요??틱톡라이트에서는 신규 가입자가 기존 가입자가 보내주는 링크로 들어와서 10일 동안 매일 출석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25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규가입자로, 제가 10일 출석을 해주는 대신 a(기존)가 1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솓을 했습니다. 출석 다 하고 연락하니까 지금 카톡을 아예 안 읽습니다. 카톡에 증거내용은 다 있는데, 10만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10일 내내 출석한 제 노동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 글만 봤을 때 사기죄나 다른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민사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온라인으로 실제 형사재판 과정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법원 홈페이지에 실제 재판과정이 녹화된걸 볼 수 있게 해줬던거 같기도 한데요형사재판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볼수있는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에서 검참에서 체포가 나오면 막을수 있나요?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나팔새56제발부탁드립니다경찰관 면담 잡는법.안녕하세요 제목이 뜬금없을 수 있으나, 제가 원하는건 경찰관과 면담하는 법이 궁금합니다.2023년 9월 16일경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소식을 접한건 xx지점 지구대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쓰려지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 어떻게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해서 다시한번 이 경찰관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2023년경 xx지점 지구대에 경찰관을 만나기위하 방문하였으나, 만나질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그 경찰관의 번호는 가지고 있으나 연락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강한병아리276PM 무면허 운전으로 현장 단속되었습니다, 범칙금 내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면허 결격기간이 길다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고등학생 2학년입니다,면허 응시가 1년간 제한 된다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고 응시하고 싶어서요..단속일은 12월 10일 이었고 범칙금을 아직 내지 않아서 15만원까지 가산되었고 내달 15일에 즉결심판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그러나 문제는 단속과정인데 제가 사거리 들어가기 위에서 부터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어떤 아저씨가 앞에서 단속한다고 내려서 걸어가거나 바빠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하셔서 자전거로 환승한 뒤 우회전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고 우회전 지점에서 단속하는 지점까지 거리가 약 200m 되었습니다. 심지어 환승한 지점에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수많은 나무랑 차들도 지나고 사람도 있었고 건물등으로 시야가 가려져서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경찰관은 저를 멈춰세우더니 “학생 내리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유를 물으니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잖아요”, “직접 말해보세요, 뭘 잘 못하셨어요”라고 하셔서 저는 아… 설마 내가 타고 온거 봤나 싶어서 말하까하는 찰나에 경찰관이 “다 알아요 저 멀리서 타고 오신거”라고 해서 아 이미 아시네 하고 실토했습니다(타고 왔다고) 그랬더니 범칙금 10만원이 나온상태네요.질문은 이렇습니다,현장 단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즉결심판에서 어필하면 경감되거나 무죄 또는 유예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즉결심판에서는 보통 비슷한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나요?면허 결격기간을 유예할 수 있나요?수긍하고 범칙금 내는 것이 나을까요? 즉결심판 가는 것이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