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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우조 대츟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드제목대로 구요 자수한 대부업체에서 신고해서 4웧9일날제팤인데 민사요 주범도 츌석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님 저혼자만 나가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장애인도 사회봉사 활동할수잇나요알고싶아요제목대호구사문서위조는 제가 자수해서 걸린거고. 전금은 코인준드길래 안려 준겁니다 두개 합쳐서 500 나왓네요 정식 재판청구해서 4월 9일 하나 5워 12일 하늡니다 벌금액수는 아직확정된건아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하차벨 잘못 누른게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그 버스에 노약자석이라 해야 하나요 거기 앉아있다가 팔꿈치로 실수로 장애인 분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런거 같고 그래서 잘못 누른거 같다고 외치긴했는데 이정도면 괜찮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ㅇㄱㄹ피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이중양도 사기죄 성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이중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1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않고 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제1매수인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당돌한육개장새벽에 계속 따라오던 차.. 태워준다던데 신고가능하나요?새벽에 잠도 안오고 공기좀 쐐고 싶어서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가는길에 술취한 사람도있고 좀 으스스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아저씨같은분이 담배피면서 학생! 이러고 불렀던거같은데 이상한 사람같아서 그냥 갔습니다횡단보도를 건너 집방향으로 다시가는데 어떤 차가 계속 느리게 따라왔습니다.. 낌새가 이상한데 제 착각일까봐 근처 무인사진관에 들어갔다가 이쯤되면 갔겠지 싶어서 다시나와 가는데 그 차가 안가고있다가 제 속도에 맞춰서 계속 따라오는겁니다…신고하려고 갑자기 휴대폰을 드는 티나는 행동을 하지는 못하겠고 경찰서 쪽으로 일부러 걸어갔는데 저녁엔 매번 불이 켜져있었던거같은데 불이꺼져있어서 당황스러웠고바로앞 로타리처럼 갈라지는 길쯤에서 차가 서면서학생! 부르면서 집에 태워다 준다는 겁니다…이어폰도 꼽고있었고 안들리는척하면 갈줄알았는데 계속왜 대답을 안하냐며 목소리가 높아지길래 더 대답안하면 내릴까봐 무서워서 목소리깔고 아니요. 라고 하니 가긴했습니다…지가 더 무서운데 왜자꾸 따라오고 말을 거는걸까요;;무슨일이 생기진 않았기도하고 경찰분들도 괜히 고생하실까봐 신고는 안했었습니다.신고했어도 됐을까요? 보통사람이라면 어느타이밍에 신고를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걸 운동 경기 중 상해라고 봐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 이벤트 행사로서 공을 참가자에게 건내주고 참가자가 슛을 하는 농구 이벤트였는데 거의 대부분 공을 바운드로 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학생 참가자의 미숙으로 인해 부상을 입으면 운동 경기 중 상해로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웃긴말차라떼친형제의 존엄사에 대한 법적소재가 궁금 합니다기대여명이 6년정도 된다 합니다 6년후 스위스로 가서 존엄사를 선택한다는데 저와 같이가자 말합니다.맨첨엔 싫다구 했는데 저외에는 같이갈 사람이 없기에 법적인 책임소재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긴류프뺑소니사고 피해 이후 형사합의하고싶은데 연락이 없어요.12월 24일에 차대차 뺑소니사고로 100대 0으로 보험 판정 받고 대물 대인 까비는 원활하게 진행이 됫습니다. 이후 1월에 경찰조사이후 기다리다가 3울 초에 경찰서에서 합의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와서 생각중이다 해서 가해자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여서 혹시나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됫을까바 제가 먼저 합의의사가 있는지 문자를 남겼습니다. 2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동일 사실에 대한 추가 고소(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 여부 및 각하 처분 적법성 문의안녕하세요. 형사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해당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후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스토킹뿐만 아니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전화 23통 문자 104통"찾아가서 죽이겠다" "목숨걸겠다" 등이에 따라 동일 피의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으나,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동일 사건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특히, 각하 당시에는 사건이 아직 판결 전이 아닌경찰 → 검찰 송치된 상태(공판 전 단계)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서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법률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추가 고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수사기관이 “같은 건”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한 기준이공소사실 동일성 기준인지아니면 단순히 사실관계가 일부 중복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만약 최초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판결되었다면이후 별도로 추가 처벌(추가기소 또는 별건 고소)이 가능한지 여부본 사안에서 각하 처분에 대해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형사 절차상 동일 사건 판단 기준과 추가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