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범죄에 완성 처벌의 완성 그러니까 증인만 100명이 있다면 증거가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범죄에 완성 처벌의 완성 그러니까 증인만 100명이 있다면 증거가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추럴한바다매42조선실록(朝鮮實錄) 고려사기(高麗史己) 등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고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조선실록(朝鮮實錄), 고려사기(高麗史己),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렵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고서(古書)인데. 삼촌이 나의 보물을 빌려간 뒤 사망했는데, 찾으려 합니다.저는 2024년 올해 집 나이로 65세 남자입니다.1997년 6월경 삼촌이 저 한테 아주 오래된 고서(古書)를 빌려 갔는데, 돌려주지 않고, 지난 2024년 2월 29일 93세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의 말에 의하면 모른다거나, 어느 알 수 없는 곳에 기증한 것 같다고 회피를 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한테는 소중한 보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고귀한 책인데 말이죠. 빌려준 고서 29권 중 삼촌 사망 후 5권만(광산김씨사) 반환받았고, 진짜 아주 귀한 책 고서(古書) 24권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빌려준 고서 목록조선실록(朝鮮實錄) / 신(臣)글자가 있는 책 / 군(君)글자가 있는 책 / 고려사기(高麗史己) / 우리나라 각 성씨(姓氏)와 관련된 책 / 신라... 요감... / 족보처럼 생긴 호박색깔의 책 / 명심보감 / 한자(漢字)로 된 [처], [세] 이런글자가 들어간 이름 모를 수많은 제목의 책 등 .... / 광산김씨사 5권 / 기타 등 등... 총 29권아버지는 첫째로 태어나셨고, 삼촌은 다섯 번째입니다.아버지는 저한테 “너의 할아버지는 글을 그리 많이 안 배우셔서 글이 별로 없으나, 너희 증조부는 글을 읽으셨다. 서당에서 배우시고 예문을 많이 읽으셔서 글이 많단다.” 하시며 “제사 지낼 때도 항상 격식을 갖추었으며, 심지어 벽을 쓸어내어 사소한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쏟았단다. 조상에 대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며, 너희 증조할아버지의 행실을 보고 나도 글도 배우고 본 받았다.” 고 하셨습니다.증조할아버지로부터 고서(古書) 여러 권을 대물림 받았다고 전 하셨으며, 증조할아버지는 고종(高宗) 경오(庚午)년에 (1870년도 추정) 태어나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라는 벼슬을 하셨다고 합니다.아버지는 항시 공부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시며, 우리 성씨는 물론, 남의 성씨 뿌리까지 찾아 줄 정도로 보학에 능통하셨습니다. 년중 행사인 시조 참배를 꼭 참석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 성씨냐 무슨 파냐 물으시며, 그 성씨에 대한 설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씨 해설사였던 것이었습니다.1995년 어느 날옛 고서(古書) 1권을 내보이며, “이 책은 아무한테도 주지 말아라. 예전에 책을 아끼던 어떤 이가 고액을 줄 테니 팔아라 해도 팔지 않았으니, 잘 보관하거라. 이 책들은 둥근 도장이 책 마다 곳곳에 수 백군데에 찍혀져 있으니, 아버지 소유권의 표시다.” 라고 하시며 다른 고서(古書)와 함께 30여 권을 저한테 대물림 하여 주셨습니다.높은 가격에도 팔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삼촌한테도 자랑하였습니다. 삼촌이 달라고 욕심을 부렸지만, 아버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삼촌보다는 자식에게 대물려 주려는 의지가 강했었습니다.그리고 아버지는 1996년 11월 20일에 운명하셨습니다.택시 운전을 하는 나는 돈을 벌어야겠기에 책을 들여다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 “너 택시 하면서 책 볼 시간이 없으니, 나를 다오. 그리고 가져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져가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의심할 겨를없이 작은아버지 말을 믿고, 조선실록(朝鮮實錄), 고려사기(高麗史己), 신라... 요감... 명심보감, 신(臣)자가 있는 책, 군(君)자가 있는 책, 우리나라 각 성씨(姓氏)와 관련된 책. 족보처럼 생긴 호박색깔의 책, 한자(漢字)로 된 이름 모를 수많은 제목의 책, 기타 등 등 ... 29권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다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삼촌의 집은 정읍시 상동 일반주택이었습니다. 삼촌은 내가 보고 줄 테니 “너 가 책 보고 싶거든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거라, 저 선반 위에 얹어 둘 테니...” 하였습니다. 숙모도 함께 있었습니다.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고서(古書)는 제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손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그 뒤 나는 택시를 계속하였고, 작은아버지 부부가 중국 여행 간다고 해서 비용 일부를 조금 드리기도 했었고, 여행 후에는 청색 넥타이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얼마 후 작은아버지는 인근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제 아내가 죽었고 나 의 딸이 대학교에 들어갔고, 얼마 후 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택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계속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고, 사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했고, 전화 받는 것도 싫어서 전화기마저 꺼 두거나, 멀리했습니다.그런데 이럴 때 삼촌이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한번 안 받아, 두 번 안 받아, 여러 번 전화를 받지 않다 보니, 삼촌은 화가 난 모양입니다. 간혹 들려 오는 소리는 “큰 집 새끼들....” 하면서 역정을 낸 모양입니다. 나는 택시 차령 만료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고 택시 면허를 2009년 3월에 매매하였습니다.※ 차령= 영업용 택시는 자동차 운행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 자동차로 바꿔야 함.세월이 흐르고 택시를 처분한 나는 2009년 8월 어느날화성 누님과 구미 누님 두 분이 먼 곳에서 동생인 나를 찾아와서 삼촌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해서 고서도 찾을 겸 해서 셋이서 함께 찾아갔습니다.아파트 현관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예요!” 했더니, 문을 열려다가 나를 보고서는 “큰 집 새끼들 다 필요없어”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나를 못 알아봤는가 싶어 재차 “저 예요” 하면서 닫히는 문을 열었더니,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더 세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내가 손을 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는 잡아 열었습니다. 손을 다칠뻔했어요. 작은아버지와 나 사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화성 누님과 구미 누님 두 분과 저랑 셋 이서 고서를 찾으러 삼촌집을 방문하였는데도 큰집 새끼들 필요 없다고 폭언과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안에 계신 작은어머니랑 누님이랑 한자리에 앉았으나, 어색한 자리가 되었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을 때, 책 이야기를 내가 꺼냈습니다.“작은아버지! 이젠 택시를 안 하고 있으니, 전에 빌려드린 책 돌려주세요” 했더니, “무슨 책?”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안 돌려 주려고 작정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하면서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나는 화가 나서 옆에 계신 작은어머니를 향해 “작은어머니! 그때 (오래전에) 작은어머니도 제가 가지고 온 책 보셨잖아요. 선반 위에 올려 둘 테니 가져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져 가라고.... 작은어머니도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하고는 보자기에 싸서 건네 준 사실 옛 일을 상기시켰습니다.그랬더니, 작은어머니 하시는 말 “작은아버지가 요즘 치매 왔는지 까막 까막 한다” 하면서 말을 얼버무립니다. 순간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부정을 해 버리니, 뭐라 말을해도 완고한 고집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게 뻔 했으니까요. 아마 그 고서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나 봅니다.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을 믿고 빌려 준 책 보물들인데...문득 정용철님의 –어느날 문득- 중 이런 글귀가 생각 나네요.[어느날 문득]어느 날 문득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나는 잘 한다고 하는데그는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있겠구나,나는 겸손하다고 생각 하는데그는 나를 교만하다고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나는 그를 믿고 있는데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고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나는 사랑하고 있는데그는 나의 사랑을 까마득히모를수도 있겠구나,나는 고마워하고 있는데그는 은혜를 모른다고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나는 떠나기 위해 일을 마무리 하고 있는데,그는 더 머물기 위해 애쓴다고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그는 벌써 잊었다고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그는 저것이 옳다고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다르듯,내 하루와 그의 하루가 다르듯,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정용철 ‘어느날 문득’ 중-이 후 큰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필요 없으니, 내가 돌려줄게” 하였습니다. 다소 안심은 되었지만 29권을 못 받을까 봐 한편으론 내심 걱정은 되었습니다.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29일에 삼촌은 책 보물을 야속하게도 되돌려주지 않고 사망 했네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친형제이고, 나 하고는 삼촌인데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불신만 가득 찼네요. 유품을 정리하였는지 큰아들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아들의 말 - “언젠가 책을 한 곳에 쌓아 놓으니, 무릎까지 올라왔어, 아버지가 그 책에다 절을 하고는 누군가 가져갔어.” 광주에서 2명이 왔는데, “이렇게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고 사라졌어. “무슨 책인지 몰랐는데 그 책인가 보다.” 라고 합니다.찾아가지 못하도록 기증을 하였다고 둘러 대는건지? 아니면 꼭꼭 숨겨놓고 주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지 알 수 없습니다.남의 책을 자기 책인 것처럼 위장하고 기증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기관에 기증했다면 기증자의 기록과 목록이 있을 터 인데 ... ※요즘 시대에 제목을 입력하면 전산에 떠서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닐까요?나라와 관련된 역사적인 책이라고 판단되어 국가에서는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빌려준 보물인 고서(古書)를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1. 남의 책 기증, 반환요청 가능할까요?2. 오래된 책!3.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책!4. 각각의 성씨와 관련된 책!5. 기관의 힘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6. 기타 등 등 ...※ 특징 ; 이 고서(古書)들은 표지 및 낱장 곳곳에 부친의 둥근 도장이 수백군데 찍혀 있어서 흔적 지우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반환하지 않으려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는데?책들을 사진 찍어 놓은 것 없고, 목록을 따로 적어 놓지 않았는데,29권 이란 숫자만 아는데,그래서 2024년 3월 19일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횡령이라 하네요.그러나, 시일이 너무 지났다며, 또 당사자가 사망하여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어떠한 형식이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2024년 08월 17일의뢰인 ; 김권중 [ks2002q@hanmail.net]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당당한야생마미성년자 경찰서갈때 부모님 동행해야하나요피해자일때/가해자일때 나눠서 설명해주세요단순히 사기신고접수만 할 때와 후자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방문해야 할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음모죄 심리적 준비 행위에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나요?음모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는 심리적 준비 행위도 음모죄라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준비 행위에 포함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생기넘치는팔빙수중고거래 신고 접수를 할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없다면 신고가 어려울까요?제목 그대로 중고거래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바람에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등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신고가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당당한야생마도와주세요 사기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번개장터에서 핸드폰을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폰도돈도 받지 못할거란 생각에 가해자의 요구대로 당근마켓에서 대리판매했습니다.(당시 허위매물인지 전혀 몰랐고, 강제로 올린것) 그사람 계좌를 보내면 사기계좌라 의심을 받을까봐 제계좌로 먼저 돈을 받고 바로 가해자에게 보냈습니다. (돈은 제가받은게 아닙니다) 입금 후 가해자는 도망갔고 구매자는 저를 오해해 고소했습니다. 이걸 제가 배상해줘야하는지, 저도 피해자고 제가돈받은게아니고 저도 허위매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속아서 대신 글만 올려준 건데 제가 처벌받을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신고해 배상받고 구매자 또한 가해자에게 보상받게 한 뒤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풍금조20변호사님들! 검찰청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소위 검수완박으로 고소장 접수, 수사는 경찰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검찰청에 직고소가 이제 안되는 건가요?? 해당되는 범죄가 따로 있나요? 또한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한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참매216요즘 국내 감옥에 범죄자 중 노인들이 많은 이유옛날에는 중장년 쯤 되는 어른들이 젊은세대보다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그렇지만 지금은 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이 감옥에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원래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했는데 이제는 나쁜 행동을 해도 봐주지 않는대요.저는 지나가는 길에 술을 먹다가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해서 아랫사람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노인을 봤죠.또 뉴스에서도 범죄자들 중 노인이 들어갔잖아요.그렇지만 왜 갈 수록 국내에서도 범죄자들 중 감옥에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타코피벌금도 시간이 지나면 인상되는 건가요?20년 전쯤에 벌금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8년에 다른사건으로 초범이라고 100만원 그리고 요즘 벌금은 200만 300만 받았다는 글들이 많은데요. 벌금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효율적인감나무주거침입죄 초범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제가 휴가를 군부대 안에서 지내게 되서 술을 간부들이랑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지금이야 끊긴장면으로 기억은 조금씩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술을 다 마시고 저녁 11시쯤 여자간부숙소 창문을 살짝열고 손을 넣었는데 이것이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장소가 여자간부숙소인것은 알고있었지만 제가 손을 넣은 장소는 어느 누구집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술을마시고 그곳을 왜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느 누가봐도 그장면을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술을 주체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모든게 일이 생각이 났으며 저는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죄명은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역할때가 다되어서 군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합의는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연락 자체를 시도하는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며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피해를 입었으니 당당하게 어떤 벌이든 받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술을 마시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지만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은 안받았으며 교육받는걸로 끝났습니다. 그전에 있던 일도 이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