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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날으는피자사문서 위조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형량은 최소, 최대 얼마인지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세요. 사문서의 정의도 궁금합니다. 사문서와 공문서의 차이와 관련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무당벌레222소개팅 앱에서 본인 사진인증을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소개팅 앱에서 본인사진인증을 본인이 아닌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서류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법원 재판을 받아야 해서 법원에서 무슨 서류 같은게집으로 날라 왔는데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 재판과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적는건데 받은 날로 부터 7일 안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한달 넘게 제출을 못했는데 이거 지금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어떻게제출하죠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나요 법원 직접 가서제출 하나요 그리고 양형자료는 언제 제출 하나요법원 재판 당일 인가요 재판 몇주전에 직접 방문이나 우체국으로 보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역에서 열차를 기다릴때 누군가가 나를 밀치고 간 상황.5월 00일 8시 00분경 00역 00방면 2-1? 탑승구 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뒷줄에 서있었고, 뒤에 사람이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 앞에도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어떤 중년남자가 제게 손을 댈 필요도 없었는데,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팔꿈치인지 손가락으로 쎄게 밀었는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출퇴근 시간때라 가해자는 금방 사라졌고지금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입니다.cctv에 증거 기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이를 고소할수 있을까요?가해자가 추적이 될까요??만약 추적이 안된다면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즉시 신고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제가 확보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역에서 열차를 기다릴때 누군가가 나를 밀치고 간 상황.5월 00일 8시 00분경 00역 00방면 2-1? 탑승구 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뒷줄에 서있었고, 뒤에 사람이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 앞에도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어떤 중년남자가 제게 손을 댈 필요도 없었는데,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팔꿈치인지 손가락으로 쎄게 밀었는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출퇴근 시간때라 가해자는 금방 사라졌고지금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입니다.cctv에 증거 기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이를 고소할수 있을까요?가해자가 추적이 될까요??만약 추적이 안된다면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즉시 신고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제가 확보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화사한조랑말학원에서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알릴시1.공익목적으로 알릴수있는지2.알릴경우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다만 외부인 입장이 아니고 내부자인데 회사자료 유출에 해당 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북극곰752005년생 9월 여자와 2004년 9월 남자와 호텔 혼숙 되나요?저는 2004년 9월생 남자이고 여자친구는 2005년생 9월생인데요 여행 가서 호텔에서 혼숙할 예정인데 가능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호한백로62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 감옥에 안가기도 하고 단순하게 소액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은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감옥에 안가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오히려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더라구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약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민약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계좌이체 하는데 수수료가 나오게끔 바꾸면 불법인가요? 물론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엄청 생기지만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냐한비버소년원에 편지쓰기를 해서 딱 5줄 적었거든요편지가 접수상태에서 통지로 변했어요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편지를 적었더니, 부모님이랑 통화한후에 제가 쓴 편지는 전달하지말아달라고 소년원측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건, 처음에 5줄만 편지를 적었을때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상대방이 알수 있을까요?5줄내용에는 잘 지내니?거기있는거 맞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제일 처음에 적은 편지가 도달 된거 같은데, 제 연락처를 이 친구가 알수있을까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