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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피해 고소에 대해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스토킹피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스토킹이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동일한 피해 내용 (층간소음) 으로 인해죄명을 달리하여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것은 무방한가요?예컨대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면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죄혹은 인근소란죄 등등을 적용하여 다시 접수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자극적인소쩍새지노위 증거 착오 제출 후 '자발적 정정'이 형사 수사에 미치는 영향안녕하십니까. 영세 사업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노동 분쟁 중 발생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의 배경 (사직일 착오로 인한 분쟁의 시작)퇴사 정황: 근로자는 2026년 1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2월에 자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분쟁의 발단: 근로자는 2월 1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사용자(어머니)가 날짜를 2월 11일로 착오하여 처리했습니다. 이 2일간의 차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사업장 규모: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미 자필 사직서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법적으로 무조건 승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문제의 발단 (법적 무지로 인한 원본 계약서 수정)1월부터 실제 매장 운영 시간이 22:30에서 22:00로 단축됨에 따라 임금 변화가 있었습니다.어머니는 아들(대리인)에게 '1월 임금이 12월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이미 서명된 근로계약서 원본의 근무 시간(22:30)을 화이트로 지우고 실제 단축 시간인 22:00로 직접 수정하였습니다.이는 바뀐 실제 사실을 서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행위였으며, 대리인인 아들은 수정 사실을 모른 채 수정된 원본 사진을 지노위 답변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3. 사건의 경과 및 고소 발생지노위 사건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임이 확인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취하하며 종결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출된 서류가 수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경찰에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질문:고의성 부재: 단순히 아들에게 임금 변동 사유를 설명하려다 원본에 화이트를 칠한 행위가, 영세 사업자의 법적 무지에 의한 실수로 인정되어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실익의 유무: 수정된 내용(10시 퇴근)은 1월 이후의 '실제 사실'과 일치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정 여부가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까요?사후 정정의 득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지노위에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서류 오제출'임을 밝히는 정정 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소심한카레법원에서 구약식 처분이 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군입대에 문제가 되어서요.제목과 동일합니다.7월 육군에 입대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검찰 판결은 1월에 끝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에 대한 처리가 법원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오늘 전화를 통해 물어보니 5개월은 걸린다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신뢰할수있는요리사지적장애가사기죄저질렀는데감옥가나요?지적장애운동선수인데요어플에서만난 전오빠한테 명의를빌려차량을해주셨다가 안되니깐다시갖고가셨고또 통장압류되어서 아빠수술비라고거짓말을하고 나중에 말씀드려서 사기죄로저를고소했습니다차용증작성할때저는 뭔소리인지몰랐습니다것대신월급이120정도밖에않되어서 개인회생신청하고변제금납부중이고그전에는 50만원씩 내고있어습니다개인회생변호사님께서 그사람한테않보내도된다고하셔서 다시요번달부터다시입금하려고하는데 지적장애인이도하고 초범인데 감옥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스토킹 형사고소 사건 관련 자료제출 방법스토킹 피해로 형사고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저는 고소인 입니다.이미 첫 진술조서 작성했고이후, 국선변호사까지 신청하여 선임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추가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꼭 국선변호사를 통해야 할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수사관 면담해서 제출하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고혹적인늑대대출사기 전당포 혹은 가개통업체 대출나라안녕하세요 실제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24년5월쯤 대출을 알아보다가 개인정보 밑문자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드렸더니휴대폰이 개통 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지인은 이정도까지 필요한건아니여서통신사에 연락하여 개통사실이 없음을 말하고개통되기전 취소 하였다고합니다그리고 알고보니 전당포 혹은 가개통 업체라는것을 알고대출진행을 급히 취소를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1년10개월 뒤 (최근) 에 통신사에서 문자가 하나왔습니다 내용은: 땡땡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사실이 있다는 통보 메세지와 사용목적:수사) 라고 연락이 왔고 담당 형사님과전화를하여 사실 여부를 다얘기했다고 합니다현재는 피해자 신분이라는데 궁금한것은담당 형사님께서는 선불유심 개통 여부 를 말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번호를 3개를 말씀해주셨는데 모르는 번호가 하나 나왔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의 범죄자에게 너무 너그러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형사범죄 사건을 다른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데요.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의 범죄자들에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량이 너무 약간 것같은데요. 강력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경찰의 수사안할 권리 관련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갔을때, 그정도 (정황)증거로는 사건접수가 힘들다며 경찰분들이 수사조차 해주지 않고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은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문율적으로 암묵적으로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경찰이 생각했을때 수사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은 수사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무슨 법조항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심문하려고 할경우 이관 안되나요?경찰의 말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 대질심문할 수도 있다고하는데그경우 이관이나 촉단 안된다고하네요참고로 제가 고소인인데 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받고 싶거든요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대질심문까지 필요없을정도로 증거자료는 완벽히 준비했는데어째 담당수사관이 얼타게되면 대실심문으로 갈 가능성이 약 10%정도 있어보이긴 합니다.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담당수사관 1년째 연락 두절시 대처방안중고나라 소액사기 (47만원)를 당한 후 담당수사관 배정 후 일절 연락이 없습니다사건번호를 조회해보면 검찰 송치되었고 결정종결로 뜹니다이후 검찰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면 구약식 처분 되었다고 뜹니다소액사기라 이 사건을 조사했을지도 궁금하고 민사소송 때문에 범인 신원도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수사진행 상황은 저희도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담당수사관 직통 전화번호로 1년째 연락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