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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에 대해 공부 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업무방해에 대한 글을 보게 되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게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뭔지 알겠는데 위계라는게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서요. 대리 시험이나 허위 문서 제시 이런건 확실히 업무 방해인데..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다음부터 안늦을게요 하고선 또 늦거나 합법적 대부 업체같은데다가 이번만 빌려주면 다시는 안빌리겠다 해놓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며 또 빌려달라 할때 앞서 말한 안늦겠다나 안빌리겠다가 약간 거짓말이 되버린거잖아요. 이런거까지 다 '위계'에 포함된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위에 말한 대리시험이나 허위문서처럼 대놓고 거짓말일때나 성립하는건가요? 범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화두가 무리한 검찰수사에 의한 기소공소 남용이 문제가 되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에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를 받고 조서에 지장을 찍었는데이후 피고소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제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소인 조서를 열람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하면 열람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통비법 질문드렸을 때 대화방에서 말을 많이 했는지가 주안점이 아니라 대화당사자 여부가 주안점이라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디코 대화방에서 대화가 적더라도 그걸 듣거나 녹음시 처벌은 아닌거구요. 그러면 이 경우도 같은건지 질문드립니다. 내용상 친구들끼리 롤하면서 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인데 이 업로더 본인은 마우스가 움직이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등 녹음 해놓고 다른데 가있는건 아닌게 명백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나온 목소리들이 사실 이 업로더 제외한 사람들 목소리였더라도 통비법 위반이라 보기는 힘든가요? 따로 제목이나 태그에는 몰래, 도청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쇼츠가 웃겨서 몇번 돌려봤는데 문득 통비법 위반인가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유쾌한리소토돈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안녕하세요! 지난 9월, 저에게 3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으니 다음달 월급날에 갚겠다면서 빌려갔죠. 근데 매번 사정이 있다며 미루더니 결국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알고봤더니 신용불량자였고 민사소송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있다며 다음달 월급 받고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나를 기만했고, 신용불량자인것도 속였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하니 ‘기만한건 아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못 받은거다. 신용불량자인게 민망해서 말하지 않았을뿐 속인적도 없다. 따라서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정말 이 경우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아는 언니에게도 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자인것을 보아 이렇게 빌리고 안 갚은 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 없으니 벌을 주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벌을 받는다면 벌금 몇만원을 받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우리나라도 흉악범들을 법으로 처단할수있는 사형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 판결에서 사형판결이나도 사형집행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그라인더공으로 입사하며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최초 입사하여 약6개월은 전동구작업ㅇㅣ거의없이 평상시대로 작업하다가6개월이후 삼성물산에서 슬로우다운이 풀려급격히 그라아더 작업양이 많아졌었습니다.그라인더 작업양이 정해진것 없이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많았는데 사업장팀장이은 낮은 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이 미숙한 근로자나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근로자들을 배정시키며저 포함 기존 근로자들에게 가르키며 작업하라 지시하였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라인더 작업하다 저 포함다수근로자가 1-2달도 안되어 손가락이 굽어져 안펴지거나 심한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었습니다.소수인원으로 전동구작업에 부당함과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것을 관리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묵인하였고 저는 퇴사 후손가락 신경손상,뒤퓌트랑,방아쇠수지 진단하에 수술 후 손가락에 강직이남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작업하다 신체에 부담,문제가 생겨 보고했는데 관리자나 팀장이 묵인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형사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곰이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 후 납부하면 무조건 고소취하 하여야 하나요?4대보험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대출연장을 못했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퇴사 후 결국 고소를 했고, 제가 처음 출석하여 진술 하기 전 담당 수사관이 통화 했지만 납부는 되어있지 않았어요.어제 확인하니 3일사이에 체납금을 다 납부했더라구요. 아직 수사관이나 피고소인에게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납부되면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지금 납부해준 걸로는 기한이 지나 은행에 제출할 수도 없고, 저는 재직확인만 되면 연장 가능했던 상환해야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허위작성 및 교부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진정)을 한 상태인데 피진정인의 미출석으로 진정기간도 한달 늘어났더라구요. 그래서 납부는 당연한 거고 두개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국민연금법위반이 납부가 되면 처벌이유가 사라지는지, 고소를 취하하여야 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유명한수선화아래층에서 매일 소음을 올려보내요. .새벽에도아래층이 이사오고 며칠지나서부터 소음을 올려보내는데... 직접벽을 치는 소리는 아니고,.. 꽝꽝울리는 망치소리가 주고 그외 여러종류의 소음에... 미칠지경이에요ㅜㅜ너무 머리를 써가며 소음을 내는데.. 들릴듯말듯소리내다가.. 귀가 멍멍하게 큰소음도 나고. 방에서 거실로 주방..다른방으로 자유롭게 소리내는거보면... 기계조작같기도 하구요해결책도 없고 ..나도 맞대응으로 소음내고 있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더심하게 더크게 더악랄하게 소음을 내네요너무 힘들어 하소연 하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지하철5호선에서 오늘 방화시도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방화시 어떤처벌을 받나요.예전에 대구지하철에서 방화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오늘 지하철5홍선에서. 방회시도가 있었는데 지하철방화는 어떤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