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법률
역대급지조있는코스모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개인회생)신청 전에 국세(4대보험)를 카드납부 해도 될까요?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고려중입니다.(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탕감해주는 제도)연체 90일 이상이 되면 부실차주 신청 후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받는 제도 인데요,국세(4대보험료)가 조금 미납된게 있어서 카드가 정지되기 전에 카드로 납부를 해볼까 합니다.부실차주는 최근 카드 사용대금도 채무로 인정되어 탕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국세라서 나중에 문제 될 일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카드로 납부한 국세(4대보험료)는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따로 현금 납부 하라든지,,이런 경우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