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죤잘죵이지급명령에 대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현재 25세 대학생입니다.저의 불찰로 통신사 KT에 4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황입니다.재산과 소득은 없습니다.그래서 가능하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요.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는 재산압류 등으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입니다.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게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신기한해파리189개인회생 관련으로 차 압류 막는 방법 알려주세요현재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있는습니다.대출 과정에 차를 담보로 잡혀 있는데 차를 압류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다니는 회사 입사한게 1년이 넘지 않고 거리가 멀다보니 통근 차량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퇴사를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나이도 있다보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토토리개인회생 가족 채무 언제 갚아야 되는지개인회생 가족 채무 언제 갚는게 좋을까요?개시결정 이후에 갚는게 좋을지 아니면 인가 후 채권자들꺼 변제할때 같이 변제 하는게 좋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토토리직장다니고는 있는데 개인회생 중 주말 알바 계속 해도 문제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ㅠ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현재 금지명령 신청만 되어있고 송달은 안되었습니다 혹시 주말 알바도 하고있는중인데 개인회생 중 주말 알바 계속 해도 변제금만 늘어나고 다른거엔 문제없는지 여쭤보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지나치게말랑말랑한사냥개변제 공탁금 지급신청은 당사자만 신청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a - b(계약관계), b-c(a사의 건으로 하도계약)a회사는 b와 계약을 맺음.b에서는 c와 a사의 계약건으로 하도계약을 하여 수행중임.그런데 b회사가 현재 법인회생절차중으로a회사가 b에게 일정기간의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법원에 변제공탁 해놓은 상태입니다.이 때, c회사는 a회사의 변제공탁금에서 받아야하는 대금액을 지급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밝은원숭이178개인회생 마지막달 궁금한게있습니다개인회생 매월 70씩 납부를 하다가 몇달전부터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50씩 납부원래는 2월에 끝났어야 하는데 조금씩 밀려서 이번에 다 납부 했습니다. 변제현황을 들어가보면 잔여 변제회차 0회라고 되어있던데 그냥 두면 되는건지 아님 법원에 전화해서 따로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대견한고양이271배우자가 모르는 사채빛이 이혼사유될까요결홍때부터 빛의 시작이이었고 버는돈은 있는데 절대 줄지를 않아요. 사치를 하는것도 아닌데. 급하게 갚아야하는 돈들이 있으면 대출이 되는대로 썼어요. 그러다 사채가 생겼는데 감당이 안되요. 배우자에게 말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혼하게 될까봐 이제껏 혼자감당해왔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토토리개인회생 가족 채무 개시결정 후 상환하는게 좋을지부모님께서 알바해서 받은 급여 송금해달라고 하시는데 개인회생 아직 금지명령도 안가서요 현재 차용증이 있는데 기간은 6월달까지로 되어있고 이때까지 변제 못하면 가족간의 연끊겠다 라고 썼는데 가족 채무 먼저 변제 하면 청산가치로 반영 되 변제금액이 늘어 날것같아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개시결정 후 상환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완벽히유쾌한무당벌레개인회생 변제기일보다 완납이 빠를 때 면책지금 개인회생 36회차 중에 31회차 완납하고 내일 나머지 5회차를 전부 선납하려고 합니다. 원래 변제기일 상으로는 9월에 면책인데 내일 5회차 완납하고나면 사실상 변제기일보다 빨리 완납하게되는데 빠른 면책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빨리 면책받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순한바다사자224개인회생 금지명령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개인회생할때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가압류/가처분등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가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어느 댓글에는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은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만 금지되고, 예금이나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금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예금,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금지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금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위 댓글처럼 재산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른것인가요?금지명령신청서 예시자료들을 보면, 부동산/동산/예금 이런걸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혹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기재하여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듯 보이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총체적 의미의 재산이라고 기재하여도 위 댓글처럼 재산의 종류에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결정문이 다 송달 되었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