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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관대한베짱이48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뺑소니 여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고차량이 그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고 후속 처리 없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차량의 뺑소니인가요?이런 경우도 자전거에게 과실이 10-20% 잡히나요?아님 뺑소니건 뺑소니가 아니건 얘기는 달라지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풋풋한알파카278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벌금 궁금해요ㅡ아버지차를가지고 아들이운전햇어요 그런데 아들이 차선변경하면서 옆차량 을 못보고 사고가 낫어요그런데 아들은 보험가입이안돼있읍니다 그래서 사고차량 차주와 아버지가 운전햇다하자고 좋게끝낼것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돈을 요구하네요 칠백만원 어떻게해야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관대한베짱이48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정지 중 발생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1. 사고 개요• 일시: 2026년 4월 15일 오전 7시 이전• 장소: 수원 매교역 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가해 차량: K5 (렌터카, '허' 번호판) / 차량 번호 일부 및 사진 확보 완료• 피해 상황: 인적 피해(어깨 타박 등 전치 2주 소견), 물적 피해(자전거 전면 충격)2. 사고 상세 경위1. 본인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함.2. 우회전하여 빠르게 진입하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왼발을 땅에 딛고 완전히 정지함.3. 가해 차량은 정지해 있는 본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강하게 충격함.4. 충격 당시 본인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지탱하고 있었으며, 앞바퀴가 꺾이는 물리적 충격이 핸들을 통해 양쪽 손목과 어깨로 고스란히 전달됨.5.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나 정차 없이 즉시 현장에서 도주함.3. 현재 조치 상황• 경찰 신고: 권선파출소 신고 접수 완료 (사건번호 1411), 교통조사계 배정 대기 중.• 병원 진료: 성빈센트병원 응급실 1차 진료 완료. '어깨의 타박상(S40.0)' 소견 및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확보. (추후 정형외과 통원 치료 예정)• 대물 확인: 자전거 샵 점검 결과 육안상 파손은 미미하나, 정면 충격으로 인한 프레임 및 조향축 미세 변형 가능성 있음.4. 전문가에게 드리는 질문1.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한 발을 딛고 정지한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2. 현재 가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한 뺑소니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산정 시 적정 기준이 궁금합니다.3. 사고 당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는 어깨만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통원 치료를 통해 손목과 허리 부위를 추가 진단받아도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태평한홍관조205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차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의 신호위반으로 100대0으로 판정을 받았어요저와 제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쪽으로 차가 받치다 보니 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다쳤구요궁금한 것은 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건가요?또 자동차상해는 어떨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과장초등학생과 노인이 충돌한 수동킥보드 교통사고제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3살 입니다.3월29일 오후2시경 제 아들이 수동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개천에서 노인과 부딛쳐 노인이 쓰러지시고 119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후 노인은 2주가량 입원 했었으며 뇌출혈 때문에 중환자실에 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병원비가 대략 4백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아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태아 보험 밖에 없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사고 당시에 119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쪽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아이들이 타고 노는 수동 킥보드 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통행중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깨끗한돼지51단기 렌트카 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연구소 단기근무중이며제 담당 선임자가 렌트카를 빌렸고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운전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면허증 사본을 준적도없고 계약서에 제2운전자 싸인한적도없어서저한테 운전을 부탁해서 운전을 했는데제가 무보험 운전을 했던거였나요?전 면허증 있고 자차운전 하고 26세 이상이긴 합니다보니깐 렌트회사에서 편의상 계약서 까지 다 작성해주는거 같더라고요물론 아무런일도 없었는데저렇게 부탁하는게 찜찜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부우동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측이 100으로 인정할테니 병원은 가지 말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허리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 할 예정이었는데 병원치료를 안받는 대신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량 수리비는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생각했던건 병원치료+합의금 200정도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영민한갈기쥐43운행중 버스출발 로 승객과부딛혓는데운행중 버스출발 로 승객과부딛혓는데다리가아파서 치료. 받고있는데cctv에는 흔들 림이미동 이라고 버스회사는. 경찰접수 하고 진행 하라는데버스 사고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minsoo23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관한 문의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와 사고가 나게 돼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매우활기있는바리스타책임보험자와의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사고일: 2026년 3월 1일-장소: 고속도로-사고 유형: 후방충돌-과실 비율: 100:0 (상대방 과실)2. 보험 처리 상황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책임보험 한도로는 보상이 부족하여,현재 제 자동차보험(S사)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및 보상을 진행 중이며,향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3. 피해 내용-신경외과에서 경추·요추·흉추 염좌 및 긴장, 뇌진탕진단 받음 / 5일 입원치료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중, 퇴원시 통증이 심해 당분간 몸쓰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소견 받음.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에 따르면,사고 후 5주가 경과했음에도 통증 및 척추관절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또한 본인은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로 해고된 상태입니다.4. 질의 내용현재 저의 보험사에서는휴업손해금,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약 148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일용직 기준(약 일 90,000원) 을 입원 기간 5일동안만 적용한 휴업손해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이 재산인데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소견서에서도 나와있는 (치료 중 현재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통증과 함께 두통 우하지방사통을 지속적으로 소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증의 제어를 위해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고 안정가료하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명시 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저의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 아니면 휴업손해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이후에도 의사 소견서상 “몸을 쓰는 업무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휴업손해 인정 가능 여부-입원 치료(5일) 및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사고로 인한 실직(소득 상실) 이 발생한 경우, 보상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및 기준-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 수준이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처음에는 뇌진탕 모두 포함 115만원이 합의금이랬다가 요금 내역서를 보내달라하니, 147만원으로 바꿔서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건지.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상금 산정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도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