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나치게훌륭한도시락렌트카 사고로 개인의 보험료가 오르는지??제가 렌트카를 끌고 가는 길에 오토바이와 단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미세한 사고 였는데 서로 보험처리로 끝났습니다. 근디 이게 장기적으로 나중에 개인 보험에도 적용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슬기로운물소239도와주세요. 보험사에서 이전매각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및 상대 대물보험 전환시 중고시세 보상 못해준다네요과실상계가 멀어서 우선 자차 처리 후 상대 보험 대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상대랑 같은 보험사라 구상권 청구라는 개념이 없는거 같네요제가 피해자이고 무과실 주장할 생각입니다차량 가액 3800차량 수리비 2800중고차 시세 4300입니다프레임까지 먹어서 수리해도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고손해가 막심해서 전손처리를 요청했습니다이전매각으로 전손처리 가능성에 대해 들었고그 이후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처리 전입니다)첫째, 전손처리시 새차 구입시 취등록세를 차량가액의 7%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전손처리 대상이 아닌데 해준거라 안된다고 합니다두번째, 나중에 상대 대물 보험으로 전환 처리할때 중고차 시세 차액을 보장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량가액까지만 보상 된다고 합니다.이것또한 원래는 안되는거였는데 전손처리 받은거라 그렇다고 합니다.약관이고 뭐고 찾아보고 있는데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1000만원 가까이 손실을 봐야한다는게정말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탐구하는장미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는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을 대기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제 직진차선위에 멈춰있었습니다. 사고직후 자동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인줄 알았다 하여 (비보호 안되는 구역) 신호위반 인정하여 보험사 100대0 과실로 접수가 되었으나제가 경찰조사를 받으니 경찰에선 좌회전을 하다 멈춘 시점으로 부터 5초정도 후에 제가 부딪혔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5미터 안팍이라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등 이유를 대며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제한속도 50도로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제가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오토바이여서 60이하로 기억합니다. 다만 정지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해 다른차들은 정차 후 직진을 하였고 저는 그 앞부터 직진신호를 받아 계속 주행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차들은 불법좌회전하다 멈춘 차를 발견하고 서는데 저도 충분히 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는 시점이 너무 늦다하여 보험사기나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주시태만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전에 차운전도 했었고 오토바이도 출퇴근용으로 5년 타는 중이며, 과속이나 신호위반 딱지한번 안끊어보고 사고한번 나본적 없는 사람인데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게 참 어렵습니다.당시 기억으로는 이 차가 좌회전하다 멈춰 다시 좌회전을 마저 할거라는 생각과 이 차가 정말 내 앞에 내 차선에 서 있는건지도 순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지중인 시간도 5초되는 걸로 보아 경찰도 조사 중 이상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영상을 제가 받을 수 있냐고 하니 경찰측에서 줄 수는 없다하고 상대도 조사를 받을 시 영상을 보여주며 조사하면 상대 운전자라든지 보험사에서 100대 0은 아니다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현재 정형외과 진료 소견이 새끼발가락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만 수술이나 깁스 다른 조치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였고, 다만 1주에 한번 뼈가 잘 붙는지 x레이 검사는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이 보통보다 2배정도 부었고 통증이 심해 연계되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처음 3일간은 목발을 짚고도 걷기다 힘들어 누워만 있었고 지금은 근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회복되면 퇴원할 생각이었고 1주일이 된 시점 많이 좋아졌으나 붓기가 아직남아있도 근육통도 아직 있습니다. 경과를 보니 10일에서 2주정도 입원하다 퇴원 할 계획입니다.결론은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멈췄고 그 후 5초정도 후에 제가 충돌을 하였다. 브레이크 밟은 시점은 5미터 정도 앞 늦은편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해자가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들을 찾아봐도 정차한 경우 부딪힌 경우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 차선위에서 정차를 해 있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탐구하는장미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는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을 대기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제 직진차선위에 멈춰있었습니다. 사고직후 자동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인줄 알았다 하여 (비보호 안되는 구역) 신호위반 인정하여 보험사 100대0 과실로 접수가 되었으나제가 경찰조사를 받으니 경찰에선 좌회전을 하다 멈춘 시점으로 부터 5초정도 후에 제가 부딪혔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5미터 안팍이라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등 이유를 대며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제한속도 50도로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제가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오토바이여서 60이하로 기억합니다. 다만 정지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해 다른차들은 정차 후 직진을 하였고 저는 그 앞부터 직진신호를 받아 계속 주행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차들은 불법좌회전하다 멈춘 차를 발견하고 서는데 저도 충분히 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는 시점이 너무 늦다하여 보험사기나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주시태만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전에 차운전도 했었고 오토바이도 출퇴근용으로 5년 타는 중이며, 과속이나 신호위반 딱지한번 안끊어보고 사고한번 나본적 없는 사람인데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게 참 어렵습니다.당시 기억으로는 이 차가 좌회전하다 멈춰 다시 좌회전을 마저 할거라는 생각과 이 차가 정말 내 앞에 내 차선에 서 있는건지도 순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지중인 시간도 5초되는 걸로 보아 경찰도 조사 중 이상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영상을 제가 받을 수 있냐고 하니 경찰측에서 줄 수는 없다하고 상대도 조사를 받을 시 영상을 보여주며 조사하면 상대 운전자라든지 보험사에서 100대 0은 아니다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현재 정형외과 진료 소견이 새끼발가락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만 수술이나 깁스 다른 조치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였고, 다만 1주에 한번 뼈가 잘 붙는지 x레이 검사는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이 보통보다 2배정도 부었고 통증이 심해 연계되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처음 3일간은 목발을 짚고도 걷기다 힘들어 누워만 있었고 지금은 근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회복되면 퇴원할 생각이었고 1주일이 된 시점 많이 좋아졌으나 붓기가 아직남아있도 근육통도 아직 있습니다. 경과를 보니 10일에서 2주정도 입원하다 퇴원 할 계획입니다.결론은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제 직진 차선 위에 멈췄고 그 후 5초정도 후에 제가 충돌을 하였다. 브레이크 밟은 시점은 5미터 정도 앞 늦은편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해자가 제가 될 수 있을까요..아무리 전방주시태만이라 하여도 제 차선에 정확히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관련 내용들을 찾아봐도 정차한 경우 부딪힌 경우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 차선위에서 정차를 해 있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눈부신가재2573자동차 신호위반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넜을때 사고운전자가 주행신호로 착각해 계속해서 주행하던중건널목에서 왼->오 방향으로 자전거(따릉이)를 타며 횡단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석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이후 보험사에 연락하고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따릉이는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고를 처음내서 당황해 제차를 고치는것을 대물로 착각하고 접수)를 하고 이후 상대측 보호자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약식조사를 받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인하 자전거- 차사고이기 때문에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수있다하는데피해자는 병원에 갔는데 발목골절 진단받고 입원수속했다고 합니다이때1.제가 받는 벌점과 벌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될까요?2.대물같은경우는 따로 처리안하고 취소해도 되는부분일까요?피해자측에서 따릉이라 대물요청은 안했는데제가 당황해서 제 차 수리가 대물인줄 알고 대인 대물 접수 다했습니다아니면 접수해놓고 피해자측에서 상관없다고 하면 처리안하면 되는건지3.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낸 차의대략적인 과실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빈티지한낙지35교통사고로 입원한 한방병원의 연계병원이 타지역일 때교통사고로 한방병원입원중입니다한방병원 입원 전 타지역에서 진단서를 끊고 지역변경하여 한방병원입원했는데 추가증상이 있어 연계병원으로부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연계병원이 타지역입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가 바뀌고 지역이동이 잦아 불리할것같은데 다른방법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슬기로운물소239과실 문의드립니다. 블박 속도가 과실 상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정상신호 직진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사고입니다과실비율정보포털에 보면 비보호좌회전 사고직진이 10 비보호 차량이 90으로 기본값이 나와 있는데추가적인 과실이 잡히거나 빠지더라구요속도 10km/h 이상 현저한 과실로 10이 잡힌다고 되어있는데제가 블박 녹화된 속도가 딱 80 적혀있는데규정속도 70블박속도가 과실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까요제 기억으로는 80미만 가고 있었습니다.1km/h 차이가 엄청 미묘한 차이라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경찰에 속도 분석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진심감사하는시금치도로에서 옆차가 차선 변경하다가 차긁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어찌해야되는지?이틀 전에 도로에서 신호때문에 정차해있는데 옆차가 무리하게 타선 변경하다가 제 차 옆을 쭉 긁었습니다. 창문내려서 상대방을 부르고 했는데 사이드미러 접고 그대로 도주하더라고요. 제 블박 영상이랑 뒷차 블박 영상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에서부터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보험처리나 차수리,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가뜩이나 이사때문에 정신없는데 이런 일까지 터져서 답답하면서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심각한코뿔소5친구가 제 차에 스크래치 내서 합의서를 썼는데..일단 자필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쓰기도했고,항목 중에 추가 손상이 발견 시 별도 합의한다. 라고 적어놓긴 했거든요.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보지못한 찍힘이 나중에서야 발견됐는데 만약 그 친구가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죠..?주차되있던 제 차를 자전거로 친거라 제차 뒤에 블랙박스엔 찍히긴 했는데 그 차주분이 협조를 안해주셔서 영상도 없고..그냥 파손된곳 사진만 찍어놨어요..그리고 그친구가 합의금 줄이려고 계속 연락도 안받고 증거도 없이 합의서를 쓴 자기가 밉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있고.제가 일단 11월30일까지 연락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소송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계속 합의금을 줄이거나 , 합의금 그냥 다 줄테니까 추가 파손 부위와 법적,추가 비용 청구 다 없던일로 하자고 계속 그러고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억수로견고한레몬자전거와 택시사고 누가더 잘못한걸까요자전거가 인도주행하고 택시는 골목길에서 큰길로 내려와 합류하는 구간에서 택시와 자전거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지점은 인도가 끝나고 택시가 다니는 길이였고 자전거는 택시를 본순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택시는 자전거를 못보고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치고 본넷에 쿵하고 떨어지고나서야 사고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블랙박스상 차량은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후에야 멈춘듯합니다. 블박상 사고바로전 택시기사는 전화통화하듯 '여보세요~' 음성이 들리고 사고가 났고 차량은 자전거 충격후에도 일 정거리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움직였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자전거가 잘못했으니 대인접수도 계속 미루며 차량수리 보험접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접수도 전에 아이를 가해자로 몰면서 일배접수를 하면 대인 접수를 해주겠다는 식인데 참 화가나고 열받네요. 자전거도 많이 부서지고 여기저기 타박상에 아파하는데 가해자로 몰리니 속상합니다. 인도주행이 잘못된건 알지만 그래서 일부분 과실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측에서도 블박을 봤을텐데 택시가 피해자인거마냥 말하는게 말이되나요? 사고발생시 바로 멈춰야하는것이 맞는데 10~20m를 더 갔다는것이 살인행위아니고 몰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전화중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않은거같고 충격후 일정거리 이동을 했다는것이 과실비율에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해줄꺼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보험사 신청전부터 엄포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