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마도달달한타코야끼무단횡단 후진사고로 인한 처벌과 경찰대응문제4월12일 일요일날 우회전 신호대기중이던 차 뒤로 제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제가 그차에 아!할정도로 허벅지와 팔꿈치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바로 신호를 확인했는데 우회전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주위에 같이 건너신분들도 후진으로 저를 친상황을 다 인지할정도였구요..가해자분은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제가 죄송하면 다냐 운전똑바로 하셔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도로위였고 신호가 바뀐상황이라 저는 제가 가려던 주차장으로 길을 마져 건넜는데가해자분이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어? 뺑소니아니야 라고 까지말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가셨고제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수사관님이 배정되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대인접수가 되어현재 그날 이후 골발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어제 대인접수된 보험사에 진단서를 보내면서 수사관님께도 진단서를 함께 보내드렸고문자를 보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일단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냐 하셔서 처벌을 원하고 구호조치나 번호라도 주고 가셨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 했지만처벌되긴 쉽지 않을꺼다 구호조치라는게 당장 피해자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거다cctv를 확인했을때 제가 그냥 걸어가는걸로 봐서는 구호조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해드리는데 검찰청에서도 여러가지로 다시 조사를 할껀데 그래도 하실꺼냐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다시 말씀을 드렸고저보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로 오기전에 잘 알아보고 오셔라이게 뺑소니가 성립되기에 쉽지 않을꺼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치여가주고 다리를 절뚝인다거나 못걷거나당장 119에 실려갈 상황이였는데 못본척하고 지나갔으면 뺑소니가 성립되는데저와같은 사례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니 검찰청에 한번 보내보긴 하겠다.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또 제가 차뒤로 무단횡단을 한게 아니냐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지나갈꺼까지 예상할수 없었다 하면서보험이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피해자 조사 받으로 오시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수사관님께서 잘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도 잘 알아보고 조사를 받아보고 싶어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제가 통증이 있고, 구호조치가 아니였어도 최소한 차에서 내려 전화번호 교환정도는 하고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사고가난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던 부분이 화가나기도 하고..ㅇ그래서 처벌을 받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과한처사일까요?또한 수사관님의 대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소자비로운꽃등심교통사고 분심위 중 병원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3월26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입출구로 나가던중 오른쪽에서 상대차가 정지없이 나오면서 제 차 오른쪽 측면을 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과실비율이 7:3이 나와 인정할수없어 제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치료는 9번받았고, 치료비는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몇일전 상대측에서"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설명하며 자동차보험이 변경됬고,책임보험을 초과하게되면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라면서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 4주째되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제출하면 120만원까지한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고싶은데 120만원이후에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분심위 중인데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이럴때는 상대측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흰남생이86킥보드와 차량의 교통사고 및 보험 관련 질문사진의 파란 동그라미 부분이 사고 지점이고 밑의 초록 점이 자전거 겸용 표지판이 있는 곳입니다.제가 얼마전에 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근처에 자전거 횡단보도 표지판과 자전거 겸용 표지판이 있었습니다.)건물쪽에서 인도를 통해 도로로 나가려는 차량과 인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차도는 차도 많이 다니고 빨라서 킥보드로 진입하는건 솔직히 너무 위험해보였습니다.)다행히 큰 접촉은 없었고(킥보드와 차량은 접촉이 없었고 갑자기 인도로 들어온 차를 피하려다 저와 킥보드가 넘어졌고 저와 차량의 앞 부분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주분이 대인접수를 해주셔서 손목과 허리를 치료 받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밑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10분 후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상태를 확인했고 보험처리됐다고 하니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과실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해자인가요?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곧바로 대인접수를 해줘 상대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갔고 차량 피해는 없어 대물접수는 취소됐습니다. 합의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상대 보험사가 과실을 따져본다 했는데 과실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는걸까요? 갑자기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이 상황에서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확신에찬수선화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가 있었고 그 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던 중 제 차를 부딪혀 차 뒤쪽 문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을 처리하는데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할거라 먼저 수리를 받고 나중에 보험 나오면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발전하는곰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정지된 제 차량을 뒤 차가 추돌 하여 100:0 보험사 간 확인되어 차량 입고 후 서비스 센터 직원이 상대 측 보험사 에 수리 내역과 비용 안내 후 동의 얻고 수리 완료 하였으나 이제 와서 가해자 측이 왜 범퍼를 수리가 아닌 교체를 했냐며 대물 처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 측 대물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상대 측 보험 담당자는 가해자가 보험 할증이 부담되어 사고처리비용을 본인부담하여 사고이력을 지우려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퍼교체비용에 있어서도 비용부담이 크니 대물인정거부를 한다고 합니다.저한테 제 대물 담보로 처리 후 민사 가자고 하는데 저도 거부할 수 있나요 ? 애초에 수리 전 거부했더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 보험사 측에선 이미 사건종결처리난건인데 이제 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상대가 주장하여 민사로 갈 경우 본인 부담금도 내야하고 1년 이라는 소송 기간 및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대인접수로 거부하여 경찰접수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대기중인데 .. 100:0 가해자측에서 대물 수리부분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터프한지빠귀218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안녕하세요.저는 렌트카 이용 중 3중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사고 당시 저는 맨 앞 차량이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지만, 현재 근육통과 골반 통증이 있으며 동승자 1명도 있었습니다.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다행히 렌트카 보험에 무보험상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험상해의 경우 보험사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손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이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딜러 또한 동일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그런데 제 보험 담당자는 “가입된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도가 160만 원일 경우, 병원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60만 원 범위 내에서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계산해 지급된다고 합니다.이처럼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차감되는 구조는 이해하고 있으며, 담당자 역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무보험상해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설명에서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해당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휴업손해일수와 위자료 외에는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하며, 동일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을 문의했으나, 처음에는 지급 가능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책임한도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니 일부 초과 금액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그러나 그 금액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그것도 청군데 그럼 구상권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방법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더불어 휴업손해 및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고 하며, 실제로는 남은 60만 원 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져있고(휴업손해일, 위로금? 등)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대물은 2억까지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인 역시 2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동승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며 20%를 차감한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사고는 100:0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보험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설명과 달리, 이후에는 임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기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설명과 위와 같은 제안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현재 보험사에서는 “남은 6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160을 받을지, 아니면 치료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보험 담당자가 제 입장이 아닌 가해자 측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이미 합의는 한 상태이지만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 때의 대처법을 알고싶고 합의는 했지만 보험담당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고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우리 무차에서 합의가능하다 근데 책임이라서 그렇다. 하시는데 아니 그건 당연한 말아닌가요?...이와 같은 처리 방식이 일반적인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장자유분방한보더콜리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도로폭이 넓은쪽(폭10M) : A도록폭이 좁은 골목쪽(폭9M) : B진입은 거의 비슷하게 진입하였지만 B차량이 속도가 빨라서 B차량 보조석 문짝을 A차량 정면으로 추돌과실비율이 어떻게 형성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모레도효율적인꽃사슴교통사고 4중 추돌사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출근길 주행중 제가 앞차를 박고뒤차가 저를 박고 뒤뒤차가 뒤차를 박았습니다.제가 앞차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해주어야하고제차 앞부분 수리는 자차처리, 뒷부분은 뒤차 대물처리가 되구요저에 대한 대인은 자보험처리50:뒷차대인50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제가 여기서 의문인건 제가 앞차를 박고 뒤차가 저를 박으면서 앞차를 또 박아서 2차 피해가 있었다는겁니다. 그거때문에 앞차도 피해가 커지고, 제차도 더 피해가 커졌는데보험사에서는 1차추돌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2차추돌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피해입증이 되지않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네요?이게 맞을까요??? 앞차에 대한 피해랑 제차 앞부분에 대한 피해를 뒤차가 어느정도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도도한매사촌289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과정 질문합니다처음에는 물피만 100대 0으로 제가 무과실로 판정되었으나 추후 인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상대방 분쟁위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분재위서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고 어떻게 된가요분쟁위 결과 이의신청 방법은 소송뿐인가요인피치료 받은 거 병원비 다시 지불해야하는지분쟁위가면 처음과 관련 많이 결과 뒤집히지는지과실 1이라도 잡히면 물피 100대 0보다 안좋은 것이죠?보험사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전라도간장게장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보험과실율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양쪽 다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제 기준 왼쪽에 있었어요.주차된 차량이 있어 상대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고제 앞범퍼와 상대 차량 옆쪽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