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사고시 이중주차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차량 100%라고 하더라구요.가장 큰 원인은 제 운전미숙이겠지만 정말 피해차량 과실은 1도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시간대는 아침 출근시간대주차장은 항상 자리가 있을정도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와서 바로타기위해서 인지 현관문 앞(주차구역이 아닌 차량 통로)에 한쪽에 붙이지도 않고 차량이 겨우 지나갈 만큼만 남기고 반대쪽에 사람 한명 반정도가 지나갈수있을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다 른 차 들 )----------------------| (아파트)(제차) (다른차) (피해차) | (아파트)이런상황(연속 우회전2번)에서 선을 따라 이동하는 통로 하나만 존재하여 진입 시도 중 피해차 훤다부분이 많이 까졌습니다.저야 어차피 보험처리 할예정이기 때문에 100%가 나오든 80%가 나오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화 연결이 되서 보험처리 이야기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우선 렌트카는 무조건해야되고 램프 점검도 받아봐야겠다는 등의 모습에서 화가 좀 나네요.요약드리자면1. 100:0이 맞는지?2. 만약 피해자에 10%라도 귀책사유를 줄수있다면 어떤부분이고 제 보험사를 어떻게 설득해야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지 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