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우렁찬갈기쥐269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 개인사업자로 세액감면받을 수 있을까요?법인 창업은 힘들 것 같고,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을 하면 세액이 감면된다고 하는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내국인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남성인 경우 나이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면 취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하는데,제가 현재나이가 35살이고 군생활을 2년반은 했습니다.(중간에 몸이 아파서 좀 꼬였어요.)저도 청년으로 간주돼서 개인사업자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청년 기준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