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친절한악어온라인 쇼핑몰 카드 결제 거부 가능 여부현재 온라인 도매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경쟁이 심해서 마진율 3%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3.85%인데 카드도 받아주어야 합니까? 무통장 입금만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까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실제 판매자가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출장 후 받은 여기어때에서 발행한 영수증입니다.여기어때는 중개 플랫폼이지 실제 판매자가 아니잖아요?실제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는데 실제 판매자 정보가 영수증에 나와있지 않아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여기어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없는데 위의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알파카파카카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차량(지게차) 고정자산에 등록 안되어있고 감각상각비용 처리 받은거 없으면 매각할때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간이사업자 폐입후 부가세신고 방법알려주세요간이로 인제까지 부가세신고할때 면제받았구요~~폐업후 부가세신고할려는데 매출도 불러오지도않고0원으로만 뜨길래 이거 0원으로 처리하고넘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거대한뜸부기62일반->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 신고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과세자이며, 올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7월 부가세 신고 시, 이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재고품 또는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물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PDF도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항목들은 사무실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도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비용입니다. 디지털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의 개념이 없어 제가 매입공제를 받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걸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사당초등학교간이과세자가 오피스텔입주 부가세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소매업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입니다.주거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사업자전용]오피스텔로 10%부과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오피스텔인데요.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도와주세요~1) 일반과세자 임대인이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 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라서 불리하거나 추후 세금신고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주변 지인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된다고 하여 궁금하였습니다.)2) 소매업,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인데 [사업자전용]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에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개정되었잖아용적용시기가 24.02.29 이후 거래사실확인 신청경우 부터던데그러면 23년 1기 과세기간종료일부터아직 1년이니까 지금신청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려요과세기간종료일부터 1년이내 라고하던데.올해 3월에못받은거는꼭 6월말까지 기다렸다가7월에매입자발행신청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두루미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종류는 뭐가 있나요?(ex 보험료)법인사업자구요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오는거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종류?품목? 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아는건 보험료정도라서.. 검색해봐도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발행이 안되는 종류는 뭐가 있나요?법인차량렌트, 리스는 세금계산서(매입) 발행이 되나요?사무실 인터넷 사용료는 세금계산서(매입) 발행이 되나요?너무 어렵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스마트한담비92권리금 거래시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양도인분은 일반과세자, 저는 법인입니다.그리고 권리금은 2500만원입니다.따라서 권리금(2500만원) + 부가세 10%(250만원) - 원천징수8.8%(220만원) = 25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질문 1)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질문 2) 또한 제가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 ‘공급받는자’에서 ‘공급 받는자’가 맞나요?질문 3) 법인 본점 밑에 사업자 단위를 낸 후 가게를 인수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의 상호, 사업장주소 등은 본점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