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장모님 사후 상속순위 질문이요!!!최근 제처가 사망하여 관련 사항들을 정리중에 있습니다.정리하던중 장모님 사후 정리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처는 무남독녀 외동으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살아계십니다. 처와 저사이에 아들만 둘 있습니다. 장모님 형제분들은 안계십니다. 현재 장모님 명의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장모님 사후 상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장모님 입장에서는 저와 죽은처사이에 아들둘, 외손자만 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모님 사후 장례는 제가 치를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한정승인 후 청산관련 질문드립니다!한정승인 후 남은재산 정리 및 청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고인 남긴재산적극재산 : 예금 3700원 36년 된 소재불명 차량(멸실신청예정으로 현금가치 없음)소극재산 : 1. 조세채무 (지방세 7만원 1건 체납, 지방외세 30만원씩 2건 체납) 상속차량에 3건 체납에 대한 압류3건 설정되어있음 -구청세무과에서 확인질문. 한정승인판결이후, 신문공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추가 채권 접수가 없다면, 예금 3700원으로 조세체무 3건 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눠 배당하겠다고 최고하고 배당하면 되는 건가요? 이후 구청 세무과에 요청하면 차량에 걸려진 압류설정을 해제해주나요? 차량말소를 하려면 압류가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 내 임의배당하면 완납이 아니므로 압류는 그대로 남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법 초보질문예를 들겠습니다.1.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빚이 1억입니다.자식은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는 없습니다.2.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빚이 1억입니다.자식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5천만원을 상속 받았고, 상속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을 갚으라해서, 5천만윈을 갚고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결론은 둘다 똑같잖아요. 그냥 상속포기만 하면되지, 왜 번거롭게 한정승인제도까지 만든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작년 11월에 사촌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1순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아직 1순위 상속포기 서류가 법원에서 확정 판정이 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4순위인 제가 사실을 알고있지만 절차상 아직 4순위까지 순서가 오지 않았으면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1순위 3개월 2순위 3개월 3순위 3개월 4순위 3개월로대략 1년~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맞나요?어디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고 어디서는 1순위 다음 2순위 3개월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 거라고 하고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아버지한테 2억을 증여 받을경우 질문입니다3형제중저만 먼저 2억을 증여받고향후아버지 사후엔 상속분은 저에겐 더이상 없는걸로합니다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 사시는 주택을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2억을 받고 증여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아버지가 돌아가신후상속신고 할때 사전증여받은 2억에 대한 과세가있을까요아니면 5억도 되지 않으니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법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해요할아버지에게 상속인으로 아들 a, 아들의 자녀인 손주 b 및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 c가 있습니다.그런데 아들 a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손주 b는 추후 할아버지 사망 시 a를 피대습인으로 하여 며느리 c(=자기 엄마)와 함께 2:3 비율로 대습상속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최근친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상속인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산재관련 상속 포기관련 질문이요!!안녕하세요 부친상이 나서 장례및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상속인이 새어머니, 저(장남), 동생(차남) 입니다.다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회사 산재랑 관련되어서, 새 어머님께서는 회사에서 최대한 산재금을 최대한 받고 회사와 법률적인싸움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돈이 자기한테 온전히 있어야 한다고 , 일단 상속 포기서를 저와 제 동생에게 쓰게하고. 추후 회사와 공방이 끝나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이경우 법적 보호를 못받는 상황인거 같아서 불안한데요,,새어머니 말에 근거가 있나요?? 돈을 한군데 뭉쳐서 해야 회사와의 싸움에 더 승소 하나요?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 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에서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는 정도인데 최근에 어머님이 빚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걸 보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질문1) 어머님이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저 포함 자식들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자식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질문2)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머님이 돌아가신이후에만 가능한건지 혹은 살아계실 때에도 상관없이 미리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사후 한달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보니돌아가시더라도 곧바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만약 이 한달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못하면 꼼짝없이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질문4) 지금 바로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지,(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원 등등)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아버지 명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예금은 없고 논과 밭 시골집이 있는데 개별지가로 계산 하였을때 1억4천7백만원 입니다.이런경우 상속세등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 주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어머님이 사망하셔서 관련하여 주택을 상속받아야하는데전부 지방이고두개의 주택이 있습니다모두 매각 예정입니다상속자로는 저와 누나가 있고 (둘다 무주택자)저는 어머니와 본가주택에서 같이 1년정도 살았습니다.1. 본가주택 공시지가 1.5억 실거래가 3억~3.5억2. 약 4천만원으로1번 주택 무조건 매도 2번의 경우 모르는 상황(주변 친척한테 넘겨도 됩니다)어머님 주택을 상속 받을때 제가 상담했을 때1가구 1주택이 적용되지 않아주택을 매각할려면(1) 1번째 주택을 공시지가를 자산재평가를 통해 3억으로 매각하거나 (이럴경우 상속세 부담)(2) 1번째 주택을 제가 소유한뒤 2년을 가지고 파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이게 전부 2 할머니집으로 1주택이 안되라서는 말씀을 하시는데현재 상황으로는 이 방식이 최선일까요?할머니집이 만약없었다면 세금이 없을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셧어서어찌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