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눈물의 루피기존 빌라 보유상태에서 청약 당첨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빌라를 7년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4년 9월부터 거주중에 있고 26년 9월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이러던중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어 26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서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해당 주택을 바로 매도하는것이 아니라 전세로 세입자를 받은 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문제가 될까요?매도는 아파트 입주전까지 마무리 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기쁜들소108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에게 법인 주식 양도를 받았습니다.이 경우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인적관계명은 친척, 가족, 무관계, 기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도덕적인흑로110원룸 보증금 반환 받을때 부모님계좌로 받아도 되나요?원룸 계약할때 제 이름으로 계약은 했지만보증금은 부모님이 계좌이체 하셨습니다.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돌려받을떄 부모님계좌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아님 제가 받아서 부모님계좌로 이체하면 되나요?(이경우 증여세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지금도장엄한파이리토스미성년자 인데요17세 고1인데요 어머니께서 청소년증을안주네요 개인정보털린다고막그러네요토스미성년자 인데요17세 고1인데요 어머니께서 청소년증을안주네요 개인정보털린다고막그러네요 화가나네요 이토스에 본인이라는엄마가 잠기게해놓고그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페이팔로 외국인한테 돈받을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Sns를 통해 알게되었고 장난감을 수집하는 사람인데외국인이 2200달러를 주겠다 팔아달라했는데일단 일회성이고 백수인데이렇게 페이팔로 돈을 받게되면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익살스러운회장님양도소득세 절감 관련 문의 입니다. 감사합니다.2주택자 입니다. 둘다 조정 지역이에요.1.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고요.9억원 미만 아파트 입니다.2.팔려고 하는 집은 이태원 원룸 빌라입니다.2억2천에(취등록세포함)4년전에 구매하였고,3억4천에 구매자가 있습니다.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다시봐도반짝이는판다상생임대주택 제도 실행후 1년6개월이후에 매매시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요?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전세금액을 다운해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에 맞추어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 묵시적인 계약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매매이후에 양도세 신고할때 이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첨부해서 상상임대 특례적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는내용도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고마운들소94창고 매매하고 차익이 200만원이면 양도세 신고해야하나요지하 창고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차익이 적으면 양도세 않내도되고 신고 않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다시봐도반짝이는판다상생임대주택 제도 실행후 1년6개월이후에 매매시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요?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선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매수에 따른 비과세 방법문의현황 요약[보유 중] A 분양권: 2025년 5월 취득 (2028년 11월 주택으로 준공 예정)[매수 예정] B 주택: 2026년 6월 매수 예정 (실거주 목적, 4억 원 대출 예정)[매도 계획] B 주택을 매수하여 5년 거주 후, 2031년경 매도 계획2. 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분양권 선(先)보유 후 주택 매수' 시 비과세 적용 여부"현재 * 분양권(A)*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B)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는 주택을 먼저 보유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분양권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질문 2. "만약 1번 질문의 특례가 어렵다면, 나중에 분양권(A)이 주택으로 완공되는 시점(2028년 11월)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보아, 기존 주택(B)과 완공 주택(A) 사이의 '일시적 2주택 특례(제155조 제1항)'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즉, 분양권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샀던 주택(B)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3. 5년 보유 시 실거주 요건"추후 주택(B)을 5년 뒤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a주택의 실거주가 필요한지(비조정지역 가정), 아니면 2년 보유만으로도 충분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