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기특한참밀드리96해외주식 부부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와이프에게 해외주식을 1억원어치 증여 하였습니다.그후 증여일 전후 2개월로 하여 취득단가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1년후 주식이 계속 올라 2억이 되어 매도 하게되면 증여된 주식으로 봐서 공제 6억 까지 세금이 없는 것인지 아님 취득 단가로 계산되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기특한참밀드리96미국주식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미국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 하여 매도할 생각 입니다.SOXL 종목이며 현재 글작성 기준일 종가가 48.81달러 입니다.주식수는 761 주 입니다.증여시 매입단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후련한도마뱀136비상장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평균법으로 계산는지요?5천주를 주당 1만원에 취득했고몇년후 500주를 무상증자로 취득했고몇 년 후 550주를 유상소각을 하였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44,500,000원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평균법에 의하면 45,000,000원이 되는데요....주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번에 매도하면서 이 건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나요?예를 들어, 만오천원에 매도하는 경우 4,950주*15,000원으로 74,250,000원이라고 할 때증권거래세는 0.35%세율 적용하면 259,870원이 나오는데요...양도소득은 (74,250,000원-취득가액- 259,870원)이 되는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새까만안경곰151두 개의 분양권 취득시 양도세 과세 여부A분양권 2024.3월 계약 2026년8월 입주예정이고,B분양권 2024.6월 매수 예정입니다.1.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A분양권 먼저 매도 해야 하는지요? 2.A분양권은 완공시 실거주한다면 B분양권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1년후 2025.3월이후에 매수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아하토큰으로 물건 구입시 과세 대상일까요?이 물건 구입으로 발생한 소득은 25년도 법 시행시 부과되는걸까요?문득 무상으로 발생하는 코인 소득인것 같아서 생각이 드네요 22프로면 높은 세율이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환상적인트리케라톱스아버지가 3억짜리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나오나요?아버지가 아파트 1주택 보유자신데, 이번에 어머니 앞으로 그 아파트를 명의 변경하신다고 합니다.아파트 가격은 대략 3억쯤 하고요. 따로 부부간 돈을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이 아파트를 증여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친근한표범88상속토지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지방토지를 물려주시고 돌아가신지 꽤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취득세를 모르고 안내어서인지 구청에 압류가 되었었습니다.아버지가 처음 소유하신날짜는 1969년 4월18일이시고 돌아가신건 1983년 이신데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 사망신고를 늦게하셔서 사망신고일자는 1989년 1월23일입니다.압류가 개시된것은 1987년 7월16일부터 2024년5월14일까지였습니다.압류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갈수있을까요?지금압류는 풀린상태이고 이럴경우양도세 장기보유공제에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부모님이 시골에 집과 아파트 한채 있어요 양도세는?부모님이 시골집이 오래거주한 집이 있으시구요, 아파트를 시내에 5년째 한채 갖고 계십니다.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 집값이 1억가까이 올랐어요.. 합법적인 절세방안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매우잔잔한설탕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는 경우.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난 뒤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아니면 처음 증여한 주식 금액과 합계가 6억이 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예 : 남편이 아내에게 1억원 어치의 주식 증여아내가 주식 처분 -> 1억원 현금 확보아내가 남편에게 1억원 현금 송부아내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매도한 경우 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올텐데 만약에 아내가 매도 후 남편이 아내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추가 징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눈에띄게희망적인오리너구리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가 가능할까요?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첫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였는데 처음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토지 매도 2건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종소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 알았고 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산세 등을 각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로 처음부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