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이미매혹적인양꼬치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많은 수익이 생겼을때, 증여 신청기간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가 준 주식투자돈에 대한 것에만 해당하나요? 매도한 시점의 주식수익까지도 포함 되나요? 아님 과거 10년치에 해당되는 형제간 오고간 모든 내역까지 포함해서 증여세 신청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