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최고로실용적인북극곰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매월 150만원씩 계좌이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65세 이상 지급되는 소액의 연금만 수령하고 계시고 그 외 소득은 없으신 상황이라 제가 매월 드리는 생활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궁금한 점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재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현황 : 자가 보유(세대주) / 현금 자산 보유 /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식 현황 : 부모 소유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 / 주 소득원요점 : 부모가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만 생계 활동을 위해 자식이 매월 이체하는 생활비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특히신기한카멜레온아버지한테 계좌이체로 5000만원 받은 다음에 다시 아버지 계좌로 5000만원 드려도 증여세 걸리나요??안녕하세요3주전에 아버지한테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만약 다시 아버지 계좌로 5000만원을 돌려드리면 증여세에 안걸리나요?제가 5년전에 부모님한테 1000만원 받았던적이 있어서 비과세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고요ㅜㅜ 만약 아버지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도 의미가 없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건장한사마귀374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부과 관련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약 8년여의 기간 동안 크게 네 차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고,현재도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지내고 있습니다.전세자금은 증여세와 무관한 줄 알고 지내오다, 얼마 전 부모님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찾아보았고, 가족 간 전세금 지원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당시 차용증 작성 및 공증 과정을 거치는 것과 더불어, 법정 이자율(4.6%)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세무사분들의 공통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이 없어 추후 세무조사 진행 시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곰230증여세 납부시 카드로 납부 가능한가요??증여세 납부할때 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분납 할건데 처음 1회 납부할때 신용카드 일부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곰230증여세 2회 분납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증여세가 5천만으로 2회 분납을 하려 합니다.증여일이 5월 중순인데요, 그러면 8월 31일까지 신고 및 2500만원 납부하고 9월 30일까지 나머지 2500만원 납부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소탈한돼지176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 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3.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명랑한레아67공시지가 15억의 아버지 땅을 제가 절반만 증여받으면 아버지와 저 둘다 종부세를 안내나요 종부세는 12억이 넘을때만 내는거 맞나요공시지가 15억의 아버지 땅을 제가 절반만 증여받으면 아버지와 저 둘다 종부세를 안내나요 종부세는 12억이 넘을때만 내는거 맞나요그리고 올해 언제까지 증여받으면 올해 종부세를 안내나요저는 대략 10억정도의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땅을 증여받으면 종부세를 내나요땅은 나대지이고 저는 1가구 1주택자 서울살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우수한시금치부모님 병원비 대납관련 증여세 문의.부모님은 고액 병원비 납부능력은 있으나 근로소득자인 제가 연말정산때 카드세액공제라도 받게하려고 제가 병원비 대납 후 통장으로 부모님에게 받으려고 합니다.피부양자 관계가 아니고 이유불문하고 현금을 받기때문에 증여라서 부모님이 그냥 내시는게 나을까요?병원비는 증여로 잡지 않은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의 경우 증여에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진료기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때 증빙하면 증여로 안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금맥은맥증여세에 관한사항을 문의합니다.?할머니에게 5천만원과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을때에도 증여세는 면제인가요?아버지 어머니 한테 5천만원씩 증여시에는 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증여세 면세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년간 5000만원)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2014년 1,000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 4,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 증여세액 0원 ) , 그 후 첫 증여일이 10년 지난 2025년 1월 2,000만원을 증여하면 10년이 지난 1,000만원은 증여세 면세가 되고 1,000만원만 증여세를 납부 하면 되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