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ERP자녀에게 아래처럼 증여해도 절세가 되나모제목의 내용 그대로 입니다.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성인 자녀에게 각각 (예 2억)씩 증여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자신있는철쭉공동명의 다주택 판단에 대한 문의입니다.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부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추가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자녀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모두 함께 거주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보고싶은시금치시부모님 전세자금 반환 후 증여신고방법23년10월경 첫 전세계약시 시어머님이 집주인에게 1억을 송금하셨어요.이때 저희가 차용증은 쓰질 못했습니다.25년10월경 재계약시 집주인께 전세자금출처변경을 요청하였어요집주인이 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고저희가 집주인께 다시 1억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얘기햇는데 반려당햇어요 ㅠ그래서 이번에 그냥 시어머니께 저희돈 1억을 보내고 다시 출산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처음에 차용증이 없다보니... 저희가 시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면 가족간의 증여로 보게될거같은데..차용증 없이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추가적으로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나중에 전세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시어머니께받았던 1억을 저나 남편에게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추가적으로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보내주실때 어머니 개인사업자통장으로 보내주신돈인데개인사업자통장으로 보내주신돈도 증여로 볼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히철저한계란찜예비배우자(동거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 자금 일부를 지원하면 증여인가요?예비배우자와 혼전 동거 목적으로 전세집을 얻었는데, 예비배우자 앞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은 예비배우자 앞으로 했지만,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전세금 5.4억 중 2.4억을 대신 지불했습니다.전세계약 종료시 해당 금액은 돌려받기로 약조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건가요?만약 증여로 보인다면, 매월 예비배우자에게 2.4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받는다면 증여가 아닌 빌려준걸로 볼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난히귀여운보더콜리부담부증여 공시지가로 증여가로 설정하나요?일반 주택이여서 주변시가를 비교하기 힘들어 부담부증여로 공시지가로 증여가를 설정해도되나요?그리고 대출은 부모님 명의고 제가 대신 갚는상황에서 증여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써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중한홍여새160아이돌반지 판매후 주식계좌로 입금시 증여신고는?안녕하세요 아이 돌잔치때 받았던 돌반지를 요새금값이 많이 올라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한 금액은 아이명의 주식계좌로 넣어서 매매해주려하려하는데 이런경우도 증여신고는 해야겠지요?사전증여한것이없어서 2천만원이내 금액이라 신고만 하면될거같은데 자금소명요구가 있으면 금반지 사진과 판매할때 금은방에서 영수증을 받아놓으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갑자기여린미역국부모자식간 계좌이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남편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한 상태이고 디딤돌대출 실행 전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아내 명의로 전세대출이 1.4억 있습니다. 잔금일날 디딤돌 대출 실행을 하기위해서 아내 명의의 대출이 상환되어야 디딤돌이 실행가능하다 하여 급하게 장모님께서 1.4억을 빌려주겠다 하셔서 여쭤봅니다. ( 약 2-3달정도 후에 전세금받은 뒤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장모님-아내 간 계좌이체 1.4억을 하게되면 증여세 5천한도 보다 9천이나 많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차용증 없이 그냥 이체하고 약 두달뒤 전세금 반환을 받고 다시 이체해드리는건 문제없을까요??세금이 만약 발생한다면,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해 일시상환할 날짜를 같이 적어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2.1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하는데.... 구구절절 말이많았습니다ㅠㅠ 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금에대해 너무 몰라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살짝쿵용기있는토스트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차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조사가 나와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취득에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차용으로 4.5억을 지원받았었는데요. (현재는 2.8억)증여: 5000만원 => 증여 신고했고, 공제받아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차용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2억: 무이자 차용 => 50만원씩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2억: 현금흐름때문에 추가로 2억을 단기로 연이자 5%로 차용하고, 1달 후에 1.7억을 갚았습니다. (현재는 3천만원 남음) => 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최초는 2억*5%/12, 현재는 3천*5%/12)위에 기재한것처럼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2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을 쓰고나머지 금액 2억은 이자 지급 조건으로 따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이외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카롱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시 발생하는 세금안녕하세요.아버지로 부터 대략 3억 정도 증여를 받을 계획입니다.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그러면 잔여 2.5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다만, 제가 부모님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원씩 생활비 목적으로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습니다.또한, 부모님께서 가끔 큰 목돈이 필요하실때 500~1000만원 가량을 한번에 입금해드린적도 있는데,이런경우 부모님께 입금해드렸던 계좌 송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증여세 절감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보고싶은시금치시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 후 증여로 변경하는법안녕하세여23년10월경 첫 전세계약시 시어머님이 집주인에게 1억을 송금하셨어요.이때 저희가 차용증은 쓰질 못했습니다.25년10월경 재계약시 집주인께 전세자금출처변경을 요청하였어요집주인이 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고저희가 집주인께 다시 1억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얘기햇는데 반려당햇어요 ㅠ이유는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그냥 시어머니께 저희돈 1억을 보내고 다시 출산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처음에 차용증이 없다보니... 저희가 시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면 가족간의 증여로 보게될거같은데..차용증 없이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추가적으로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나중에 전세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시어머니께받았던 1억을 저나 남편에게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