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살짝쿵편견없는항정살전세계약전 전세금 입금 증여세 문제 생기는지?해외거주중인 친척에게 아파트(남편명의) 전세줄 예정입니다.(8월경 입주 예정) 전세금 2억여원 정도를 제 국내계좌로 미리 받아놓으려는데 향후 세금 문제등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전세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남편 양도세 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내가 대납시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안나오는데도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나요?남편이 주택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려하는데아내분이 남편의 양도세를 대납해줄시 남편과 아내간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다만 양도소득세가 6억 미만이라면배우자간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남편이 주택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려하는데아내분이 남편의 양도세를 대납해줄시 남편과 아내간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다만 양도소득세가 6억 미만이라면배우자간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자녀 현금 증여 주기인 10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한도가 10년 단위로 있는데 자녀 나이로 10년 주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레알미려한제육볶음증여세 부속서류관련 (이체확인증)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부속서류 추가 하는중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한데, 이체확인증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발급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붉은참새176직계가족 간의 차용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본인 A, 아버지 B, 할머니 C로 구성된 가족 간의 차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본인 A가 아버지 B에게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이율로 이자를 이체하고 있습니다.차용증 또한 작성하였습니다.이후, 본인 A(손자 A)가 할머니 C에게 2억5천만원을 차용하여 아버지에게 차용한 2억5천만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할머니에게 차용할 때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이체할 예정입니다.Q1. 이때,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문제(우회 증여 등)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Q2. 할머니가 차용해 준 뒤 돌아가시는 경우, 본인 A(손자 A)가 차용한 2억5천만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증여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부모님도 )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세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모님이 5000만원 증여하고 , 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000만원증여할수 있는 건가요 ? ㅁ누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세 방법과 신고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증여세는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알고 싶어요. 더불어 증여세가 발생했을 때 절세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솨라있네자네77조카가 아파트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작은아버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으려 하는데 공시지가는 4억정도 됩니다 증여세 내는 시기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정한집게벌레26610년 내 동일인 증여후 혼인.출산 추가 증여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최대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번 달 내로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실 계획이고 (5천만원 이상), 2년 내로 결혼.출산 계획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결혼 전에 증여를 받더라도 결혼하고나서 추가로 증여를 받게되면,혼인.출산 공제 (1억 원)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게 되는 걸까요?예시로, 만약 1억 원을 이번 1월 달 내로 증여받아 해당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하고,올해 안으로 결혼.출산을 하게 되어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혼인.출산 공제는 이전에 받았던 증여와는 별개로 산정되어 혼인.출산 시 증여받을 추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어 0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혼인.출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관련하여 상담해 주실 분이나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