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부모 자식 간에 차입을 입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부모 자식 간에 차입을 명목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차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에 차입을 입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선도적인연구원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 드립니다..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아버지명의 아파트를에 아들이 부동산에서 정식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 하고 있는 경우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도 거래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요?아파트 시세 : 20억전세금 : 5억저가양수도 거래 금액 : 17억 (3억싸게)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금액 : 12억 (저가양수도 거래금액 17억 -전세금 5억)아파트 명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변경아버지가 12억 수령 후, 아들에게 12억 다시 계좌이체 (현금증여 증여세신고함)아들이 12억 대출금 은행에 상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선도적인연구원저가양수도 증여시 매매 대금을 현금증여로 받는 방법 문의부모님 아파트를 자식에게 저가양수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시가 : 20억전세금 : 5억저가양도금액 : 17억 (3억싸게)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체할 금액 : 12억 (저가양도금액 17억 - 전세금 5억)하지만 자식이 현금 12억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12억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하고 부동산 명의변경 가능한지요? (실제 부모자식간에 현금 주고 받는 것은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선도적인연구원부모님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시 문의, 그리고 부담부 증여 문의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빈집이고 매매시세는 20억전세 시세는 9억부동산에서 실제로 저가로 5억에 계약서 쓰고 제가 실 거주시 증여 관점에서 문제 있나요?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을 때 증여세 문제 있는지요? 전세로 살다가 제 전세금을 부담부로 증여 받게 된다면 증여 관점에서 문제가 있나요?제 전세금이 부담부로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선도적인연구원아파트 저가양수도 후 현금증여 방식 문의1세대1주택인 아버지가 무주택 자녀에게 저가양수도 후 현금증여하려고 합니다.아래 방식대로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시가 19억 (감정평가금액)- 아파트 부채 5억 (담보대출)- 3억싸게 16억에 부채포함 자녀에게 저가매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채제외한 11억 입금- 아버지가 받은 11억을 자녀에게 현금증여-아버지 : 19억의 양도세 -자녀 : 16억의 취득세 , 11억의 증여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우렁찬문어38부동산을 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다시 현금을 증여하려 합니다성인 아들에게 2014.12.31일에 부동산을 1/3 증여하여 10년이 되는 올 연말에 그건에 대한 증여세는 끝나서 내년1월에 1억원의 현금을 증여한다면 2014년의 증여건은 배제하고(합산하지 않고) 새로이 인적공제받고 홈텍스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지요?그리고 성인 두딸에게 애엄마가 21.4.19일에 현금 증여를 했고 내년에 아빠인 제가 현금 1억원씩을 증여한다면 21년도 증여금액(인적공제금 제외)을 합해 증여세를 홈텍스로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옳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눈에띄게운좋은등심해외주식 자녀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1월에 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셨는지 주식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에서는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 금액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늑대미성년 자녀 적금 시 이자도 증여세 대상포함인가요?미성년 자녀 적금 시 이자도 증여세 대상포함인가요? 아니면 적금들기 전에 증여 신고하면 이자는 제외인가요?정확한 답분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전세와 관련된 증여세 혹은 상속세 관련 질문2015년 4분기에 아버지 돈 4천만원으로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구요.그리고 이사 가면서2020년 3월에 6천만원 전세로 이사가는데 제 돈 2천만원을 더했습니다. (아버지 4000+저 2000)그리고 22년 3월에 기존 집에서 2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여 아버지돈 2천만원을 더 입금해서전세 8천만원 (아버지 돈 6천, 제돈 2천)으로 살다가24년 5월에 전세금이 7500만원으로 낮춰져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24년 11월 현재 전세금 7500만원으로 (아버지 돈 6000만원, 제돈 1500만원)아버지와 제가 둘이 같이 살다가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아버지가 드신 적금이나 예탁금이 이런거 저런거 해서 6500만원 정도 되는데이럴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같이 동거하는데 국세청에서 조금 봐준다거나 이러는 것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코인 증여세 대한 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2022년에 비트코인 5천만 원 정도를 딸 계좌로 이체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0세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금으로 5천만 원 준 것과 코인으로 5천만 원 준 것 동일하게 공제 대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