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정말모던한물범성인된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은?성인자녀에게 비과세 기준인 5000만원을 증여할려고하는데 요즘 주식이 내려서 주식으로 증여하고자합니다. 5000만원을 증여하고자한다면 주식증여시점의 시장가로 인정되나요? 매도하지않고 주식으로 증여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현재도발전하는계란찜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작년 하반기 증여받은 건에 대해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까지 작년에 완료했는데요,증여세 신고의 경우 부속서류로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부속서류 제출을 안한 상황입니다. 부속서류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모든 관련 세금 납부는 완료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쇼리쇼리차용증 작성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차용증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1.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2. 예비와이프한테 1억 정도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3. 차용증 내용에 무이자로 월 얼마씩 상환한다. 라고 기입 후 내년에 공동명의로 변경 시, 전액 상환을 허가한다. 라고 간단하게 써도 되나여?-> 이체 내역은 남겨 둘 예정입니다.4. 공증을 남겨둬야할까여?5. 차용증 작성 구성 형식이 있을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특출난숲새101부모님이 여자친구 계좌로 보낸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증여세 대상인가요?[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여자친구와 공동 거주를 위해 집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자금 출처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계약: 여자친구 명의 (보증금 총 1억 원)자금 조달:8,000만 원: 여자친구 명의의 대출 (이자는 공동 부담)2,000만 원: 저희 부모님께서 제 몫의 보증금 명목으로 여자친구 계좌에 직접 송금현재 상황: 부모님께 따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명의자인 여자친구 계좌로 바로 입금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부모님이 제 여자친구(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이 2,000만 원이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증여가 아닌 '차용(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여자친구, 혹은 저 사이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현실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돈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실상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증명하기 쉽고 하니 문제될 거 없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현금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A가 B에게 2억을 증여해서 B에게 세금이 2천만원 정도 나온 경우, B가 2억을 받아서 2천만원 세금을 내고 1억 8천만원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증여세 대납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당찬박각시107직계존속간 무이자 차용 질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하기 상속 및 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법정이자율(4.6%)로 계산했을 때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2.17억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인에게 여러 시점 나눠서 무이자 차용증을 쓴다면, 해당 금액은 합산되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차용쓴 날별로 개별 차입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어머니로부터 26년 1월에 2.17억 무이자 차용을 받고, 26년 5월에 2.17억 무이자 차용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1) 첫 번째 2.17억 x 4.6% =약 998만원 2) 첫번째, 두번째 무이자차용 합쳐서 4.34억 X 4.6% = 약 1,990만원 > 1천만원이라, 4.34억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건지?궁금합니다. [관련법령]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존중받는백조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에 소액으로 전세계약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서울에 시세 13억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실거주 중이십니다.제가 어머니가 보유하신 아파트에 5천만원 정도만 드리고 거주할 예정인데요 이 돈은 추후 나갈 때 받을 예정입니다.세금 문제가 있을까하여 어머니와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동사무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적으로나 부동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나는야딸기야야야부모님이 보유하신 아파트에서 무상 거주안녕하세요,부모님(어머니)이 가지고 계신 서울에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지방에서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자녀인 제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무상으로 지내는 것이 어렵다면 약 5천만원을 담보로 맡기고 지낼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전세 계약을 하기에는 전세 시세와 갭이 커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강한사슴153신혼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매매 대출 관련 질문 26억 아파트 매매 계획혼인신고 완료상태[와이프 명의 대출: 2.9억][와이프: 부모님 증여 1.5억+8,000만원][남편: 8,000만원]공동명의 5:5로 하려면세무사에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굳이 세무사 찾아가지 않아도 되며 등기시에 5:5로 등기하시면 됩니다.대출도 포함해서 증여가 되는 건가요?대출 제외하고 5:5로 증여 설정되는 건가요?이후에 남편, 와이프가 대출이자 갚아나가는 금액은 5:5로 각각 하면 되나요?아니면 와이프 명의니까 와이프가 무조건 갚아야하나요?아니면 남편 -> 와이프로 대출 이자 보내면서 와이프가 입금해서 처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강한사슴153신혼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매매 대출 관련 질문6억 아파트 매매 계획혼인신고 완료상태[와이프 명의 대출: 2.9억][와이프: 부모님 증여 1.5억+8,000만원][남편: 8,000만원]공동명의 5:5로 하려면세무사에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