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영특한너구리129아이에게 이천만원 증여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아이에게 이천만원 증여 후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를 안했는데 그후 이이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수익을 냈다면 언제 신고해야하는거죠? 아직 주식을 팔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마시는치킨부모님이 내주시는 의료실비보험도 증여에 해당하나요?세금10퍼안에서 받기위해 1억 5천 받고 증여세 신고하려는데요.부모님이 의료실비보험료(월10~15, 적립형 아님)를 계속 내주셨어요.(병원 진료받고 카드 긁고 돌려받는 보험환급금 수령자는 저에요.)1. 혹시 이것도 증여금에 포함되나요?2. 지금이라도 실비보험 제 앞으로 가져오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악어158부동산 증여 세무 대행을 맡길때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게될까요신혼 증여면세 알아보다가 어머니에게 부동산 증여받으려 합니다.대강법무사님 통해서 증여계약서 작성, 등기, 취득세 납부 후세무사님 통해서 증여세 납부 등등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이해 했습니다. (맞나요?ㅎ..)등기 후 3개월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들었습니다.등기처리되고 세무사님께 대행을 맡긴다면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3개월 신고기한 내에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행복할사람기타친족 합산. 증여세는 파악하기 쉬운가요?1달에 2천만원을 각 친척형들에게 랜덤한 금액으로 죄다 현금으로 나눠주는것도,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1월 5일 : 친척형1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상조 비용)1월 8일 : 친척형3 에게 100만원 현금 전달 (생일 축하 비용)1월 13일 : 친척형8 에게 800만원 현금 전달 (결혼 축의금)1월 29일 : 친척형10 에게 9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돌잔치)2월 4일 : 친척형2 에게 5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대학 등록금)2월 10일 : 친척형9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수술 회복 응원비용)2월 12일 : 친척형10 에게 50만원 현금 전달 (자녀 생일 축하금)2월 13일 : 친척형1 에게 400만원 현금 전달 (생일 축하 비용)2월 18일 : 친척형11 에게 250만원 현금 전달 (제사상 상차림 비용)2월 26일 : 친척형5 에게 400만원 현금 전달 (이혼 격려금)2월 27일 : 친척형6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유학 격려금)...이런식으로 1년간, 1달에 2천만원씩 각 친척형들에게 랜덤한 금액으로 죄다 현금으로 나눠주는것도,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결론만 봐서는,친척형1 부터 친척형13까지,1명당 2천만원씩 증여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궁금한것은,사회통념상 가족이나 친척간에 축의금, 상조금 등은 격려차원에서 어느정도 허용이 될것 같은데, 이를 현금으로 주는것역시 나중에 국세청에서 "기타 친족 전체합산을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2억6천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친척에게 지난 1년간 나눠서 전달한것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라고 하거나, 또는 친척형들을 찾아다니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할수도 있을까요?TV 나 인터넷에 국세청 기동팀이 고액채무자 쫓아다니면서, 세금 징수하는건 많이 봐왔는데.. 2억 6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백회에 걸쳐서 친척에게 나눠준것까지 모두 다 현실적으로 잡아낼수 있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찬란한쥐56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추후 문제 가능성미성년자에게 증여가능금액이 세금을 안내는 기준으로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태어나자마자 2천 증여하구 추후에 용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는 돈을 그럼 과세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주젊은장수풍뎅이부모님 돈으로 제 이름으로 주식투자 하고 수익이 나서 돌려드리려는데요원금은 4300만원 정도에요.수익은 2700만원 정도나서 부모님 통장으로 자금반환이라고 적고 7200만원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냈는데요.증여세 문제가 될까요?2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성숙숙이전세보증금 지원금과 매매 잔금 증여 합산 신고 및 생활비 포함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년 전: 전세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 지원받음 (당시 증여 신고 미완료)현재: 빌라 매매를 위해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 추가 지원받음증여 신고 계획: 과거 전세금 지원분과 이번 매매 지원분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이렇게 과거 지원금과 현재 지원금을 합산하여 한 번에 증여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난 10년간 부모님께 월세, 생활비, 식비 명목으로 10~50만 원 단위의 소액 입금이 잦았습니다. 이런 생활비 성격의 자금도 증여 재산에 전부 포함해야 하나요? 만약 포함하면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자산 취득(전세/매매)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참미소짓게만드는케첩조부모의 손자 학원비결제 증여세 질문할머니께서 손주 어학원비용을 보태주신다고 하여며느리 계좌로주시고 며느리가 학원으로 이체를합니다.이 경우 증여로 간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통은협력하는성게전세계약 완료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 "현금증여" 가능여부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차용증 작성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증여"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쌍방간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는데 ... 이렇게 해서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법적인(증여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통은협력하는성게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자녀이름으로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전세집을 구해서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임대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자녀 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자녀통장에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움(통장 한도 상향 및 잔금 지급후 입댁해야 하는 문제 등등) 때문에 ) => 그 이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매월 7십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이자는 무이자 / 상환조건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