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주식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어느 선까지 주식에 돈을 투자해야 증여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믿음직한잡채상속재산을 공동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할때 증여세 문의어머님이 상속해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고 6명의 자식이 1억씩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중 한 명(A)이 자금관리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 다른 자식들이 대신 관리를 해주면서 월 생활비를 이 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통장(A포함)을 만들어 A의 상속재산 1억을 입급해서 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면 증여나 차명계좌의 문제가 발생할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용돈받은게 얼마인지 기억안나서 혹시 이체로 받은거면 세무서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제가 그 동안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은데 계좌로 받은거라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부모님께 3천300만원을 이체받아 집을 샀고 취득세는 140만원을 이체받아 취득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생각하지 못해가지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증여세 납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10년 합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와 10년 합산은 다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10년을 합산해서 내는 증여세에 대한 그 기준증여세라는게 10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10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증여세라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시작점을 모르겠어가지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최근 증여세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용돈에도 세금이 붙는다라는 뉴스인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체든 현금이든 용돈은 받고살텐데 그렇다고 증여세를 계산하진않잖아요? 그럼 내가 용돈을 그 동안 얼마나 받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치킨이너무좋아요치킨은역시타인간 증여세에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타인간 50만원 미만 증여시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에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만약 일정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시봐도역량있는기린친동생이 형(5억)인 저와 아내(5억) 미성년자인 조카2명(각 5억)에게 현금 증여시 세율은 어찌되나요.친동생이 형(5억)인 저와 아내(5억) 미성년자인 조카2명(각 5억)에게 현금 증여시 세율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금을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운용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결혼 증여 신고 시기, 3개월이내해야하나요?결혼증여를 6월에 받았다면 보통 증여세 신고처럼 결혼증여도 3개월 내에 신고 해야하나요?만약 혼인신고가 7월인데, 결혼증여를 11월에 하면 기한후 신고가 되나요~?아니면 일반증여와는 달리 혼인신고 2년내에 증여신고하면 상관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감성적인 T전세보증금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3년 전에 전세금 2억을 부모님께 빌린적이 있습니다.당시 결혼, 이사 문제로 경황이 없어서 차용증도 못쓰고, 경제적 여건도 되지않아 돈을 갚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렇게 2년 반이 지나 2024년 3월 즈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본래의 계획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신혼부부 증여 공제로 1.5억 공제받고 나머지 5천에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려던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찰(정확히는 수표)로 보증금을 돌려 주셨고,저는 대금 치뤄야하는 시각이 촉박했기에 제 계좌나 부모님 계좌에 입금을 하지 못하고, 바로 현 집주인에게 현찰로 2억+@의 전세 대금을 치뤘습니다.Q.1결과적으로 전세금 2억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제 계좌에도 없고, 부모님 계좌에도 없는데 빌린 전세금을 갚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 있는지 궁금합니다.Q.2애초의 계획대로 신혼부부 공제(1.5억)와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Q.3최초 전세 계약이 아닌 2년 반 뒤 다른 전세 계약에 의한 현금(수표)거래인데, 혹시라도 최초 계약때 증여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