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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의 연장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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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은 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많이 남았다면 퇴사일까지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하니 4월초부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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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시간동안 업무외 병가로 쉬고있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승인된 기간안에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산재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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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의 명시적 지시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공지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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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육아휴직 후 퇴사 추가불입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전체근무기간(3개월: 25년 12월 ~ 26년 1월)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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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1월 13일부터 근로하면 12월 13일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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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 계산구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포함되고,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비정기적, 일시적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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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신청서 승인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연장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승인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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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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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 7-8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음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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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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