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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원거리 발령 시 퇴사·실업급여·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인사발령을 통보 받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임금이 상승했다면 복직 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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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임금은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30,31일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최근 3개월 급여로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당지급으로 임금이 늘어났어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이부분의 대해서 주휴수당 몰아서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고, 단기 알바일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 원래 급여에서 최대 몇 퍼센트까지 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고용보험에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강 후 고용센터에 방문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고싶은데 거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예정인데 왕복 3시간 통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원거리 발령을 했다는 서류가 있다면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사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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