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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업장인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람은 소숫점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1일에 근로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1인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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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수당 구하는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그 명칭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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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취업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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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주 3일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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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실업 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70세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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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로 출근하여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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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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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 전산이아닌 서류발급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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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로는 약 7개월가량 근로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공백이 11개월이상이라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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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소멸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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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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