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취업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0
0
공인노무사 시험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요건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익700점이상등 어학시험 점수 요건을 충족하고 미성년자나 공무원 징계등으로 파면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06.10
0
0
5시간 주 3일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0
0
아버지가 실업 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70세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0
0
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로 출근하여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0
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0
0
이직확인. 전산이아닌 서류발급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0
0
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로는 약 7개월가량 근로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공백이 11개월이상이라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0
0
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소멸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0
0
퇴직금받을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산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월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법이 정하는 요건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