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 계약만료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신다면 그 수급이 가능합니다.소액이라도 매출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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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사 절차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금의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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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2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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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으로 월급이 나갈 때,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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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전 밀린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사유와 관련하여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지연지급 기간이 60일(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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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6년 2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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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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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앞,뒤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근기68207-1036,1999.5.7.)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에,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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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1일 삼일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되어 대체공휴일이 그 다음 날인 3월 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3월1일) 및 대체공휴일(3월2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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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대구)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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