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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발생합니다.아울러,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화요일의 3.5시간 초과근로는 가산분을 반영하여 5.25시간(5시간 15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사용자가 금요일 조기 퇴근으로 갈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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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 등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놓으셨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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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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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가불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려면 '가불금에 대한 차용증'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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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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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무급휴가 1일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통상적으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1월의 경우 월급액(약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 30일 x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월급액/역일수×재직일) 또는(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 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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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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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기간 2년차 도중 만 55세가 넘으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파견계약으로 총 2년을 초과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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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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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주52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위반은 1주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하였다면 48시간이므로 추가로 4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48=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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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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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등을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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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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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방문과 사업주 대면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하여(대리인 동행도 가능함) 진정 조사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하시어 대리로 출석하여 조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사업주와의 삼자 대면 등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단독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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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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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단시간 근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을 가동일로 나누도록 규정`한 것은, 가동일별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평균(상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라 보고 있습니다.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대법원2000.03.14, 99도1243)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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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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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 평균 약 12.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12시간이 한도 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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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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