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180일이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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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약 808,056 원입니다(최저시급기준)또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2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는 등으로 명시하기 바라며 주휴일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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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중 2일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가 아니라면 약정한 2회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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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23년 2월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일2) 23년 3월 입사일에 15일, 24년 3월에 15일, 25년 3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3월 입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3월 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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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하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일이라면 퇴사일을 25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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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결과 통상임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판결)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상기의 판결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 8. 25. 등).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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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권고사직됐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최종적으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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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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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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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인 5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9시간 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x 1.5에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시간 x 2.0으로 총 1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만 부여 받으신다면 사용자는 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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