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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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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매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수령하셨고,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지금까지 받은 중간정산액보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차액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년 정산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퇴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업장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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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고민중이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외에도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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