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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x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무슨 세금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나 2024.1.11.~2025.10.11.까지 근무했으면 대략 400이상은 세후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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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임금이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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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가180만원 급여압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경우 압류되더라도 185만원 이하 또는 1/2 이하는 압류대상이 되지않으니 통장에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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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질문자님의 연봉 또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연차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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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은 해당하지않고 특수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한다고 했거나 연차 준다고했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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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못쓴연차를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근로계약서나 별도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주기로 합의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준다는 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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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자, 연차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23.~12.31.까지 연차를 사용하실 계획이면 퇴사일을 1.1.로 해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차도 정상사용되고 월급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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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 즉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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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면 이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5개가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근무를 하징낳더라도 정상적으로 15개 모두 사용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 자체가 법적 근거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부여가되면 안되므로 미부여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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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준비서류를 모두 출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시 원활한 감독을 위해 일반적으로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출력하지않고 파일제출하는 것만으로 과태료는 아니겠지만, 근로감독관이 더욱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해서 회사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최대한 협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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