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8)
1. 오늘은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관리행위인지에 대한 2011. 3. 24.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다 85133 공작물 철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나 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조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는 조항입니다.3.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집합건물인 수원시 팔달구 외 3필지 소재 송림 빌딩의 대지들 가운데 위 같은 동 대지 1,479㎡ 중 865.63㎡ 부분은 종래 야외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 3, 4층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 축조하여 1층은 종전대로 피고가 사용, 관리하고, 2 내지 4층은 보조참가인이 20년간 사용,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되, 그 약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건설 비용을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 약 419,300,000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견고한 철골 조립식 공작물을 설치한 다음 2 내지 4층에서 주차장 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4. 위 사안에서는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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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7)
1. 오늘은 건물 외벽에 일부 구분 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 12163 건물 철거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는데,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부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지는 않았는데,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가 철거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인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및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을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갑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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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6)
1.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1995. 2. 28.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선고 94다 9269 창고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지상층은 사무실, 판매시설, 은행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지하 1층의 경우 매장, 은행 등의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을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하여 발전기실, 전기실, 화장실, 기계실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내부에는 청소 용구함 외에 달리 아무런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었던 바,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 등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명도를 명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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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5)
1. 오늘은 소 제기 당시에는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 경우 상대방이 부적법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7. 선고 2013가단 25811 미납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에서 안산지원은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 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 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 자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추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업체에 관한 추인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건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2. 23.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201호 내지 211호(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를 경매 절차에서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가 60/100 지분을, 선정자 C이 20/100 지분을, 선정자 D가 10/100 지분을, 선정자 E이 10/100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데, 기존의 소유자가 미납했던 관리비(전용 및 공용부분 포함)의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당시 관리 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안산지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연체료도 제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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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4)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는 '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위 규정에 따른 해임 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 74290 관리인 해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었고, 피고 관리인은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상의 보고 의무 위반, 공용부분 발생 수익금 배분의무 해태, 관리비 등의 횡령, 청소비의 체납 등 및 유죄의 형사 판결 등을 이유로 들었던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피고 관리인은 해임되었습니다.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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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3)
1. 오늘은 관리인의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에 대한 2012. 3.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다 45320 관리인 지위 부존재 등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사안에서는 관리 규약의 내용 중 30명 이상의 관리 운영위원으로 만 구성된 관리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위 규정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4. 다만 위 판결이 선고될 시점과 달리 현재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관리인도 규약이 있다면 선임이나 해임이 가능합니다.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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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2)
1. 오늘은 관리단의 층별 대표의 선출 과정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3. 10. 15. 선고했던 판결( 2013가합103569 입주자 대표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건물은 서울 구로구 I 지상 B 건물인데, 2003. 1. 2.경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J 호 및 5층 K 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피고는 현재 5층 대표자이자 회장인 C(L 호), 8층 대표자이자 총무이사인 D(M 호), 3층 대표이자 감사인 E(N 호), 7층 대표이자 관리이사인 F(O 호), 1층 대표이자 기술이사인 G(P 호), 2층 대표이자 이사인 H(Q 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3. 4. 1.부터 2007.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있었던 원고도 이 사건 관리 규약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망자도 없어 관례에 따라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현재 피고가 구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문제점은 관리 규약이 제정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층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로 층별 대표자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구성되었다는 것이었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C, D, E, F, G, H이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바, 따라서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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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1)
1. 오늘은 관리단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던 경우, 운영위원장의 대표권 행사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7. 16. 선고했던 2014가합 592443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A, B, C, D동의 공동주택동과 상가오피스텔동의 총 5개동으로 구성된 82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2003. 10.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A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2003. 11.경부터 피고 신의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왔는데,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C동 138세대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C동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는데, D는 운영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3.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① D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아니라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에 불과하고, ② 가사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으며, ③ 2015. 4. 29. 자 관리단 집회에서 D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서면에 의하여 한 것인데 서면결의 시 요구되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D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D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운영위원회나 회장이 아닌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 제119조 본문에서 정한 각자 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들은 각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피고들 사이의 재위탁 계약은 절차 규정 등의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됨).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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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0)
1. 오늘은 분양 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사안에서, 위 분양 계약서의 문구가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 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 33340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는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한 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 ‘입점일 이후에는 건축주인 소외인 외 3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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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9)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는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 33340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입점일 이후에는 건축주인 소외인 외 3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소외인 외 3인은 소외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로 하는 데 서면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인은 2003.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다가, 관리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2003. 3. 3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은 그 개별적 분양계약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관리단 설립 이후의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개별적 서면합의를 상호 수용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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