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안주는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사이의 금전 정리와 관련하여,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위 내용이라면 위자료 청구에 문제가 없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전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한데, 의뢰인 측의 기여도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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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의 차별 이거 학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으로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내용 정리를 하신 후 구체적인 조치를 원한다면 방문 상담 등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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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한테 돈을빌렷다가 못갚앗는데 고소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서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한 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전에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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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빌려준 친척에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횡령의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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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문의합니다.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만 훨씬 수월하고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을 받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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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돈문제로 부부가헤어지고 이혼은.안한상태에 아들이돌아가셨어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 사안에서 아들의 사망으로 생긴 사안에서 며느리는 상속인이 맞습니다. 상속 결격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4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조항이 있는데, 사안은 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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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아버지를 안불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닌 질문이기는 한데, 결혼식에 친부를 불러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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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후 재산분할 재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이 있기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단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을 한 적도 있었던바, 추가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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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좋지 못한 말은 명확한데,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해 보고, 위 글의 앞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 의견서를 제출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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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어하는 친구에게 해줄수있는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상담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기는 한데, 이혼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도저히 상대방과 살 수가 없다면 좋은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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