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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를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리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등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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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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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체관계를 보면 실제로 빌린 부분이기에 언니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좌로 이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도 갖춰 두시고, 추후 재산분할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고려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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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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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자가 맞다고 한다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다만 인지 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상속권이 인정되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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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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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및 재판진행중인경우 진행상황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바, 항소심 법원에 문의하시면 진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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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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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보통 형을 선고한 후 확정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추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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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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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상속분할협의 소송)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번 질문과 관련하여, 장남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나 명의 자체가 장녀이기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수익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2번과 관련하여, 3개월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상속으로 의제됩니다.마지막 질문의 경우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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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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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친부가 맞고, 위 정도라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 확정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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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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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 새아빠의 자녀로 나오면 입양이되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출생신고는 아니지만 입양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새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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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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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위 형사법원에 연락해서 그에 대한 회신이 제출되는바, 이 절차로 진행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대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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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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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가 질문 상 명확하지 않은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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