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했어요 친권이랑 양육권을 찾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 등은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등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 상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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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득이될 수 있도록 증언을했는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느 상황인지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 내용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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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 하는 방법과 공갈협박 모욕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간부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운데,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기초수급에 대한 부분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신고를 해 둘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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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에 작성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한 상황입니다.다만 법률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 약정을 하였기에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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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랑 이혼소송중인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관계만 갖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을 했다고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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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합의가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 보고, 만일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바, 정당한 권리 주장이니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이 법적인 심판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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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재산 분할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속 회복 청구권 행사나 유류분 행사 등에 대한 시효의 문제로 지금 소송의 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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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일자를 모르는경우 서류에 법원 서류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일자를 특정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바, 확인되는 월이나 연도까지만 특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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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소송이 진행된다면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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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도록 압박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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