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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네요.다만 법률적인 부분의 질문이 아닌데, 관할 구청 등 공공기관에 관련 문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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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가 적용되는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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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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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이 2~3천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보통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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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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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판단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은 안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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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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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법적절차가있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부부생활 불만이야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개념이기에 사안의 경우 이혼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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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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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할 때 감정·돈 관리 꿀팁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질문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돈 관계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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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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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면 입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정황 상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서 등으로 형사 사건에서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 등을 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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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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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요양원에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닌 사안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고민이 되실만 한데, 가족분들이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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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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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의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하신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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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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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종시 채무 연체지불을 계속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뢰인이 연대보증 등의 채무 부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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