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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까지도 이루어졌다면, 최종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기간만료 안내에 해당하며,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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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해당 문구를 준수하여 가급적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힘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곧바로 수용한다면,당사자 합의 하에 퇴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1개월 후에 종료(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등)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원인인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근로관계는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마무리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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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 날짜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2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그 전 18개월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가 됩니다.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의 기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그 외 요건(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1주(7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월~금, 일)이 됩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무일과 주휴일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잘 확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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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루 전, 급여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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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총 90시간(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씩 총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매월 개근 시 1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매월 6시간(1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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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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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7일에 입사한 후, 공백기간 없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026년 8월 7일까지 근무하게 된 경우,2024년 10월 17일~2025년 10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년 10월 17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시스템상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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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상여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참조).따라서, 2025년 1월만 근무하고, 2월~12월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1월에 총 5,991,350원(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액 4,214,750원, 명절 상여금이 1,776,600원)을 지급받은 경우, [(4,214,750원/(12개월-11개월))+(상여금 1,776,600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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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진행 시,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경영 진단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장에서는 재무제표, 시장분석 등을 토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사전에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한 후 해당 기준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고 사유2. 해고 예정 인원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4. 해고 일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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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지만,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가 어려우므로, 입사 1년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후, 1년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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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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