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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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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이틀)알바생 구인 후, 취소통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합격 통보 후, 근무일정 및 임금 등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채용내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기 때문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 채용취소를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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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경우,노동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는 중이라면,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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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인데 공휴일에 휴무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질문의 사례와 같이,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법정 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추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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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그럼 주말근무한것을 지급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를 하더라도, 평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시간당 시급이 10,32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10,320원x10시간=103,2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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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2026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기념하게 됩니다.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노동절로 기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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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달 또는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 4.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1년간 달력상 일수에서 휴일 및 휴무일 제외)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7년 1월 1일 : 전년도(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년 1월 1일 : 전년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년 1월 1일 : 전년도(2028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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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3.3%사업소득수령기간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2024년 3월부터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3%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2024년 3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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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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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연차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2026년 1월 2일(금)까지 근무하고 1월 3일(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등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인수인계 상황 등을 잘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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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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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에 따라, 임금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2025년 말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늦어도 2026년 1월 1일(또는 2026년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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