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왜 다른날처럼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 현충일(6월 6일)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의 현충일에 대하여는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참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6.5.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4.30.,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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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는 근로자가라 아니라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같은 임원진도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반면,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직적으로는 대표이사로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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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도와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월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님께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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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1주 중 소정근로일을 주말(토, 일)로 정하고,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 기업의 1주 기산일 및 주휴일 지정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주휴일이 퇴사일 이전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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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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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회사 퇴지금 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지 않았고,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상황이라면,"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예를 들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 액수와 관계 없이, 퇴직 전 3개월 전에 받은 임금(세전)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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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못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헬스장 PT 비용 환불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므로,법률(민사)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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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의 1/2,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4대보험과 별개로,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에서 세금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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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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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6월 6일 현충일(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유급휴일인 6월 6일 현충일(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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