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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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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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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당연히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 1일 휴무제의 경우 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 있으므로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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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10월10일은 임시휴무일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나 기획재정부, 여당, 인사혁신처의 입장을 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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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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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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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025.9.15.~2025.10.14.).임금지급일과 계약기간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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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관련 휴일 수당 문의드려요 정말 중요해요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후자가 타당합니다. 10월 스케쥴표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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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소세 관련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소득을 신고할 법상 의무를 지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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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정난때문에 힘들다면서 권고사직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용자가 9월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였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시어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9월 말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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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비용 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입/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방식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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