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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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타고 갈때 휴게소에서 쉬는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운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상 도착시간이 지연될 경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휴게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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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요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되는 3.19. 자정까지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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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종전의 시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회사가 종전보다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계약으로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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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여 근로자성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체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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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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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풀출근을 하면 월차가 하나씩 발생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다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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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1)긴급한 경영상 필요, 2)해고회피의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4)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그 해고가 정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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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후자가 타당합니다.2. 다만, 무엇이 맞든 간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5.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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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을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해당 자료만으로도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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