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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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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므로, 부친이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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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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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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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이란 어떤 법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며 사용자의 개념의 확대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은 신장되나 경영자의 경영권한이 축소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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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 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이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요청서를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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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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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입급날자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10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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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 연차일수 표로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3.~2022.12.2.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2.1.3.~2023.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1.3.~2024.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1.3.~2025.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1.3.~2026.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1.3.~2027.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1.3.에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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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입사 취소로 노동청 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악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를 한 때는 채용내정이 된 상태이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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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년근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이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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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날인 및 인감증명서 날짜가 틀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시차가 3일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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