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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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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는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입니다.8.4.에 입사한 경우 8월급여는 "1,830,380원÷31일×28일=1,653,25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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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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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미달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올림하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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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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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기관이더라도 재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임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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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7일 단기 근무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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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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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1.~7.31.(92일)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16일인 경우에는 92일에서 16일을 차감한 7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6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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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 해당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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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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